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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0-18 18:28
조회수
980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피해자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8511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작녁6월부터12월까지1억1천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횡단보도에서1미터정도떨어졌지만가해자가전방주시안했다고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정강이골절.발목.발등으깨짐.전치14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진행중

본문

안녕하세요. 9월20일에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약1미터이내 떨어진곳에서 차가 안오는걸 보고 건너는도중 비보호 좌회전하시던 아주머니차에 치여 왼쪽 정강이.발목.뒷꿈치가으스러진 사고가 났습니다.
형사분께서 cctv확보하셨고
가해자 아주머니는 본인이 전방주시를 안했다고 담당형사분께 인정한
상황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교정술등 3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진단은 전치는 14주 나왔네요.
횡단보도에서 약간벗어나서 장애판정이 안나오지않으면 형사가아닌 민사가될거같다고 형사님이 그러시네요

중요한문제는 제가 작년 6월11일경부터
개인미디어1인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친동생아이디를 만들어 쓰고
해당방송사에동생이 쓴 위임장.둘의신분증.친동생의 통장등 가족인걸 인증하고
친동생은 아이디,환전금액을 누나에게 양도한다.환전금액에 관해선 전혀신경쓰지 않겠다라고
요구한 서류를 전부보낸후
소득은 친동생 통장과 카드를통해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년도 5월에 개인방송으로 소득을취한 종합소득세
1억1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제가직접 회계사를통하여 냈구요
그런데 제가듣기론 보험회사에서는 소득증빙이 안되면 주부로 수입으로 잡히다고하던데요
이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을해야 될까요?
사고전날까지 제가 방송을한 기록과 영상등의증거들이있습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소득인정
타인명의로 신고된 자료로는 원칙적으로 세법상 신고된 소득으로 인정은 어렵습니다.
경력별 해당직종의 통계소득 인정은 검토해 봐야하며, 그마저 어렵다면 도시일용요노임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향후 진행방향
부상의 정도로 보아 중상해 해당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중상해가 아니라면 횡단보도를 벋어난 사고이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은 안됩니다.
우선 유선상담을 받아 보시어 향후 치료및 합의전반에 걸쳐 보상관련 진행방향을 세워 보실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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