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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0-21 17:18
조회수
910
제목

[부상사고] 동승자 교통사고 보상

피해자생년월일
1963년7월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봉 6천만원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동승자로서 법원에서 우리 운전자에세 과실없음 판결내림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장파열 및 척추손상으로 장을 약70센티정도 자르는 수술을 하였음 12주 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전 금년8월 초에 저는 자가용동승자였고 저희 차와 화물연대소속 트레일러와 신호등사거리에서 추돌사고가 나서 12주 진단을 받았는데 최근 사건이 법원에서 저의측 운전자에게 혐의없음의 판결을 내렷는데 아직 보상관련 언급이 없어서 제가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대충 급여보상과 합의금 및 흉터 수술비용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보상청구 대상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가,피해자가 가려지지 않아 아마, 자가용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불보증을 하였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종판결이 상대화물차가 가해차량으로 결론이 났다면 화물차가 가입한 보험사(또는 공제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처리를 하게됩니다. 



2. 진단명과 예상장해판단 

정확한 병명이 있어야만 예상후유장해를 추측해 볼 수 있고 장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만 피해보상액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외과 영역인 장파열로 70센티를 절제한 것으로 보아서는 소장또는 대장파열로 보여집니다. 

소장파열이라면 그 길이가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약6m정도 이며, 1m 이내의 잘제는 크게 지장이 없을 수 있으나, 대장이라면 평균 길이가 성인의 경우 약1.5m중 거의 절반인 70cm를 절제했다면 소장과 직장으로 연결한 대장이 충분히 물을 흡수하여 원활한 신진대사를 하지못해 장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됩니다.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판정 책자에는 장유착이나, 장폐색, 소장또는 대장염이 있는 경우에 후유장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향후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관찰후 수술집도의의 소견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경외과인 척추손상에 대해 살펴보면, 이부분 역시 구체적 병명이 없어 예상장해를 추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척추골절(또는 탈구)인지 아니면 디스크(추건판탈출증)인지, 또는 그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예상장해와 영구장해여부등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진기간이 12주인점을 참작한다면 단순 디스크가 아닌 척추골절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압박율과 수술시행이 필요한지, 신경손상을 동반하였는 지에 따라 향후 치료기간, 방법, 예상휴유장해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3.구체적 피해보상과 향후 대안 

본 사건은 피해자과실이 없고 소득또한 급여소득자로 입증자료가 명확한 바, 장해율과 정도에따라 보상액이 산정이 됩니다. 

장해율에 따라 합의금에 상당한 차이가 나게되므로 결국 후유장해진단을 어떻게 발급받고 인정받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면됩니다. 

수상일로 부터 6개월이후 후유장해 발급이 가능하기에 정당한 후유장해 진단발급과 보상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혹여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의료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개인정보 및 의료관련기록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동의요청을 하여 이를 근거로 자체 자문의사로 하여금 후유장해에 대한 회신을 받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합의금을 제시하는 사례가 많음을 유념하시고 가급적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보상관련 상담을 원하시면 의료관련자료(진단서,수술기록지,MRI판독지,필름CD), 소득관련자료를 준비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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