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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0-22 09:33
조회수
99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후 차량 보상금 요청

피해자생년월일
90100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5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일자: 19/09/27
3중 추돌 사고 중 맨 앞 차량
사고 후 9일간 입원 후 퇴원
현재 통원 치료 중
차량의 뒷 범퍼 부분 파손 --> 수리비 약 300만원

저는 회사에서 출장을 가는 중 신갈 IC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이 많아 서행 중 뒤의 차가 제차를 박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제 과실은 없다고 인정하였으며, 블랙박스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제 차가 출고한지 한달가량 밖에 안된 새 차이기에 감각상각비를 고려한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상대보험사에서 차량가의 20%가 넘지 않기에 보상을 드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신형 차량에 제 과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차량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유차량: 소나타 Dn8 (중형, 1990 cc ) 출고가액: 3100 만원 경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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