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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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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0-26 13:11
조회수
1,056
제목

[부상사고] 황색점멸 신호 교차로 추돌사고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82122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75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없음(통원치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모름

본문

황색점멸신호 4거리에서 추돌사고 당했습니다.
피해차는 운전자와 동승자2인 총3명이 타고있었고,
가해차는 운전자 1인있었습니다.

1. 사고일시 : 2019년 10월 25일 16시경
2. 사고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정문 교차로
3. 사고내용
- 피해차량(본인), 가해차량은 직진중이었으며 4방향모두 황색점멸 신호입니다.양쪽모두 2차로입니다.

- 피해차량은 전방의 우회전차량 보낸 후, 좌우확인후 서행하면서 교차로 진입했으며, 도로 완전집입 후 가해차량이 과속하며 진입하여 운전석과 뒷좌석문을 추돌하였습니다.

- 피해차량 블랙박스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CCTV에 사고의 전반적인 녹화영상도 확보해뒀습니다.

- 저는 추돌을 피할수없는 불가피한 사고였으며, 이면도로에서 과속하고 심지어 황색점멸신호에서 주의를 하지않은 가해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실비율이 당연히 100:0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험사에서 교차로에서 두차량 모두 주의해야하며 교차로사고는 100대0나오는건 어려울거로 보여진다고합니다.
아직과실비율 나온거는 없는데 100대0 아니면 억울할것 같아 피해차량의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소송진행도 생각합니다.

- 블랙박스와 CCTV영상을 올리는 곳이 안보여 글로 문의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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