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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9-24 12:29
조회수
1,008
제목

[개호사고] 출퇴근(통상적인 경로의 퇴근길)

피해자생년월일
1967010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48국도에 70킬로로 가던 중 뒤에 차량이 뒤를 박았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2주정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본문

하루 일과를 마치고 통상적인 길로 퇴근하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에서 전화한통 없는 회사인지라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겠지만 회사에서 출근(공상)이라도 처리받고 싶습니다.
분명 회사에서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을터이니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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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조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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