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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9-26 17:52
조회수
962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 모친사망건

피해자생년월일
만60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식당운영 300만원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억1000만원

본문

안녕 하세요~
일단 손해 사정사 통해서 보험사랑 보상때문에 진행했는댕 가해자 100 과실이구요. 음주,중앙선 침범,뺑소니입니다.
음주해서,중앙선을 침범해서 저희 모친을 치고 난뒤, 200~300 미터 가다가,당연히 중앙선을 침범햇으니 마주오던 버스와 정면충돌후 정차 됏구요. 모친은 뇌출혈로 현장에서 돌아가셧내요.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시고 ,그날도 식당가게 문닫고 가게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시다가 봉변을 당하신거고.
근대,사업자가 아들인 제 명의로 되잇어서,증명은 안돼서 일하는 아주머니 한테 진술서를 손해사정사가 받아 놧구요.
어머니가 돌아 가셔서,지금은 그가게 폐업하고,문닫고 다른 사람한테 인수한 상태입니다.
소득증빙은 일정 급여를 제가 어머니 계좌 너준것도 아니고,증명할수잇는건 진술과,어머니가 돌아가신 장소가 가게 맞은편 정류장이고,
돌아가셔서 2달 문닫고 폐업햇내요.
변호사 통해서 보험사로 소송을 진행할려 하는댕 소요 기간과,총 산출금액과,수수료 문제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네이버 검색에 뜨길래...지방인데도 이렇게 진행해볼까 하고 문의 넣내요.
답변 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범위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항목으로는 위자료,장례비,사망일실수익등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기준과 소송시 판결액산정방식이 달라 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 약관기준엔 60세 이상자에겐 5,000만원을 인정하는 반면 소송시엔 1억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 장례비; 약관기준과 소송시 동일하게 500만원 인정합니다. 

- 사망일실수익액 : 약관상으론, 60세이상이라도 별도 취업가능월수별로 사망상실수익액을 인정하고 있으며, 60세엔 3년간 가동기간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시엔 65세 까지 가동기간동안 일실수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사업자명의가 직계비속의 명의로 되어있어 법원에서 소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 망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던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 증명원, 모친명의 임대차계약서, 기타 참고할 자료를 구비 일실수익을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소송실익 판단 

약관기준으로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것입니다.

-위자료: 5,000만원

-장례비:  500만원

-사망상실수익액: 월소득액 250만원x 2/3(생계비 1/3공제) x 가동기간 3년간 해당 라이프니쯔계수 33,3657

                          = 5,560만원

 --------------------------------------

              합계;  1억 1,000만원

 

그러나 ,소송를 염두에 두신다면 소득을 통계소득이 아닌 도시일용노임으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위자료: 1억원

-장례비:  500만원

-일실수익액 : 2,865,908원x 2/3 x 53.4545(65세까지 5년간 60개월 호프만계수)

                  = 102,177,000 원

 -------------------------------------------

               합계;  약 2억 700만원        

                      

그러므로, 약관기준으로 산정한 보험사 제시액 대비 약 1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볼 떄에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정식재판청구의,실익이 있습니다. 


지방이 아닌 서울에서도 소송진행이(보험사 본사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기때문) 가능합니다. 

이상내용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문의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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