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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9-27 11:18
조회수
1,126
제목

[부상사고] 일실소득 차이

피해자생년월일
1972070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5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왼팔 척골 개방골절, 주관절 분쇄골절, 철심고정수술, 9일간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제시전(도시일용근로자 소득 기준 주장)

본문

사건 자체는 심각한 사건은 아니지만, 일실소득에 대한 소득에 대한 주장이 다릅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직업은 의사, 72년생입니다.
사고 당시 무직이었는데, 지금은 월급여가 2000만원 가량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도시일용직 평균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사고는 2018년 8월 27일 발생했는데, 동년 2월까지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맥브라이드방식으로 한다면 15% 장해(척골 개방골절, 주관절 분쇄골절, 6개월간 철심고정-철심은 아직 빼지 않았습니다.)로 예상합니다.
보험사에서는 5:5로 주장을 합니다.

결국 급여에 대한 차이로도 10배의 일실소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1. 급여에 대한 보험사 주장대로 해야 하는 건가요?

2. 5:5 비율을 바꿀 수 있나요?
5:5가 된 것은 상대방 블박 녹화 내용에 따라, 신호등이 꺼진 교차로에 두 차량이 동시에 일시 정지 없이 진입해서입니다.
그러나 블박에 따르면 상대방은 교차로 진입전 내리막길을 85~90키로미터/시 속력으로 내려오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고, 아내는 34~37키로미터/시 속력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아내는 초행길이어서 6차선 도로를 천천히 달리고 있었고, 상대방은 매일 다니는 출근길이고 자기 속력으로 달렸을 때 신호가 연동되어서 평소대로 달렸는데, 그날 따라 신호가 꺼져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보고서를 보니, 상대방 차의 속력이 50키로미터/시라고 적혀있었고, 상대방의 직업이 같은 관할 고위경찰이었습니다.

3. 이런 종류의 소송도 처리해주시는지요?

연락바랍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소득인정여부
통계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염두에두지만 사고전 사업소득과 사고후급여소득에 관한 자료를 발급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과실판단
경찰에서 쌍방 공동가해자로 본다하여 민사에서 50%과실을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피해자가 분명하고, 과실판단에 있어 가감산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소송을 통해 형사기록을 토대로 과실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3.향후처리방향 제언
본 사건은 소득,과실율,장해율과 영구인정여부등 여러가지로 쟁점이 있는 사고건이어 쉽게 보험사와 합의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므로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관련자료가 준비되시고, 가족분들과 논의후 소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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