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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0-18 18:27
조회수
920
제목

[개호사고] 중상해상담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6년7월14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10%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경막외 뇌경막출혈,뇌실질내출혈,미만성축색손상 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습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올 1월15일 저희 형이 125cc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신호위반한 1톤화물차에 중상해를 입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과실10%라고 햇음 헬멧 미착용)뇌경막외출혈,뇌실질내출혈,미만성축색손상 진단받고 약한달간 의식없이 중환자실에서 있다 일반병실로 올라와서도 가족들을 잘알아보지 못하고 입원치료를 받아오다 지금은 약간좋아졌으나 여전히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장애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난달에 대학병원에서 심리검사를 했는데 정신과의사가 5세어린이 수준이고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은 사고때 무직이엇고 현재도 재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얼굴에도 여기저기 한15센티정도 흉터가 있고요.
우리형 같은 경우 앞으로도 간병인이 필요한데 법적으로 간병인비용을받을수 있을 런지요.
또한 보상합의금은 얼마가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통전문법률사무소로 사건처리를 부탁하면 얼마나 수수료가 붙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개호한자의 기준과 보상 

본 사고건의 피해자와 같이 두부손상으로 신경외과 뿐만아니라 정신과적으로도 중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 보상처리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부위와는 달리 두부손상에 관한 후유장해평가는 객관적 자료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어려움이 있고 평가자의 주관적인 면이 많이 작용하기때문입니다. 

또한,그 정도에 따라 법률용어로 개호비의 청구를 둘러싸고 평가와 인정의 난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과의 후유장해평가는 길게는 증상이 완전히 고정화된 수상후 1년 6월이 경과된 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정해진 규칙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조기에 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전에 두부의 정밀촬영(MRI또는 CT)과 심리,인성검사(MMPI),치매검사(MMSE,MBI),CDR, 수정바델지수(GDS) 검사등을 시행한 후 그 결과로 후유장해를 평가하는데 소송실무상으로는 맥브라이드방식에 의한 후유장해노동상실율로 평가를 하며 개호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엔 향후 여명(단축)과, 개호시간,개호인수등을 함께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환자의 지능(IQ)가 50이하의 유아수준정도면 수시개호를 인정이 가능합니다. 

정신과적으로 중증장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개호비용을 법적으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 인정여부는 신중을 기하며 또한 보상액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2.법률전문가 도움의 필요성 

중증의 두부손상피해자사건는 가급적 교통사고법률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비전문가나 경험이 부족한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잘못된 결과를 얻고 뒤늦게 후회하는 일들을 자주보며, 잘못된 합의로 시간이 경과후에 제대로 보상청구를 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도 상담을 통해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아는 지인이나 소개보다는 스스로 여러 정보들을 통해 정확한 판단으로 법률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고건의 경우 올리신 글내용만으로 장해정도와 보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섣부른 답변보다는 피해자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후에 상담을 드리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심리검사자료와 진단서등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팩스로 보내시거나 내방하여 상담을 하시길 권하며, 그 밖에 사건위임에 대한 절차 비용등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통해 자세한 환자상태와 예상손해액을 파악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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