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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8-29 22:22
조회수
1,037
제목

[부상사고] 충돌사고

피해자생년월일
6204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대07일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7일입원에목과허리통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20

본문

식당주차장을나와편도2차로도로에서2차로로시속30km로주행중골목길에서있던차량이갑작이나오면서직진하고있는차량후미을충돌한사고입니다이사고로가해자보험사는80대20을보고있고피해차량보험사는1000대0을보고있습니다더황당한것은가해차량운전수가잘모을인정하지않아
경찰에고발한상태입니다
이경우가해차량운전수는처벌되나요또이사고과실은어덯게된나요변호사니의현명한결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사이트는 중상해 이상 피해자들을 위해 상담을 운영합니다.


경미한 혹은 물피 사고는 자주하는 질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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