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9-03 17:24
조회수
909
제목

[부상사고] 중복장애인정 및 가게 통계소득인정여부

피해자생년월일
1973년7월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불분명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근위부 경비골 골절/관혈적 정복 및 나사못 및 환형 외고정장치 고정술/ 9개월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8천만원

본문

질문1) 경골골절 10%, 동요관절 14.5% 합산 영구장애 23%을 공제조합에서 인정해줬는데 소송시 신체감정에서도 두가지를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질문2) 10년 이상 운영한 가게가 여동생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운영은 제가 했구요 여동생도 같이 일을 했습니다.
부동산계약서 동생명의 사업자등록증 동생명의가게운영상 지출(가스요금/오토바이보험/가게화재보험등 내통장에 홈벵킹내역있슴) 가게승계시 그전업주와 권리금에 대한 계약서는 본인명의로 작성보관중입니다.

질문3) 제가 통신기술자자격증을 보유자인데요. 과거에 관련업에 종사한 경력도 있습니다.
소송시 일실수입에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소득인정 여부

​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칙으로는 소득인정은 어렵습니다.사업경영에 직접 관여한 객관적자료, 사업매출 및 신고액 규모, 경력,사업관여도등 종합적인 자료를 근거로 통계소득인정여부를 검토해 볼 여지는 있으나 본 건의 경우엔 영세한 사업규모나 매출액, 타인소유명의등을 감안 통계소득 인정은 어렵고, 또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은 경우엔 통계소득이 가능하나 명의대여 내지 자격증만 소지하고 실제 동 자격증으로 소득을 얻지 아니하였을 때엔 자격증 소지만으로 소득인정은 안됩니다.

​

​

​

2.중복장해


각형성장해와 단축장해가 중복이 되면 중복장해 인정이 안되나, 후유장해 내용이 각형성장해와 동요관절장해라면 중복장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

​

3.향후 처리방향 제언


위 장해내용과 소득을 근거로 한 예상판결액을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이 추저됩니다.


- 위자료: 1억원x23%= 2,300만원

- 개호비: 380만원x 1.9875=755만원

- 일실수익액: 

ㄱ.입원기간: 2,759,394원x 8.8173=2,400만원

ㄴ. 이후 65세까지: 2,865,808x (162-8.8173)x 23%= 1억원

-향후치료비: 수술소요 실비용  약 500만원

----------------------------------------------

      합:   1억5,950만원 


위 금액이 산정됩니다. 결국 보험사(공제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비교하면 약 배정도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소송시 변호사비용외 인지대,신체감정비용과 소송기간 약 1년이상을 감안하면 우선 소외합의로 진행해 보시고 난 후, 상대 보험사에서 금액조정이 안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고 적정금액까지 조정이 된다면 소외합의로 사건을 정리해 볼 것을 권합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