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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9-15 21:49
조회수
1,01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53.04.1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8:2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2번 흉추압박골절 (06.23입원) 수술x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합의안함

본문

안녕하세요


어미니께서 6월 23일경에 후진하는 차에 부딪히셔서 허리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현재 3개월정도 입원하신상태고 곧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보험회사 측에서 과실비율을 8:2정도 얘기하더군요.
현재 어머니께서 65세가 넘으셔서 보험회사 측에서 휴업손해 관련 보상금을 못받을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용근무를 하고 계신 상태였는데 신용불량이셔서 계약서나 세금신고가 안되어 있어,
일당을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지급 받으셨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증명받을수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궁금한게

1.보험회사 합의는 언제쯤 하는게 나을까요?
2.65세이상일경우 소득 증명이 안되면 받을수있는 수당이 없을까요?
3.수수료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사이트는 중상해 이상 피해자들을 위해 상담을 운영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답변은 자주하는 질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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