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9-16 17:40
조회수
895
제목

[사망사고] 사망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68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전업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70%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중환자실입원중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저희 모친께서 번화가 사거리 왕복 7차선도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들어 온 것을 보시고 무단횡단을하다 봉고차량에 충격당하셔서 열흘간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신 사고건입니다.
횡단보도까지 안내려 가시고 보행신호 켜진걸 확인하신후 위쪽에서 건너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횡단보도와 거리 20M 시간은 오후 7시반경입니다. 신호대기상태 택시 블랙박스에 영상이 찍혔고 가해차량은 우회전 차량이었습니다.
우회전을 횡단보도 사람들이 다 건너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전 하면서 일차선으로 진입하였고 저희 어머니를 충격하면서 브레이크 한번 밟지 않은장면이 블랙박스에 찍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네 과실도표를 주장하며 어머니 과실이 70% 라고만 합니다.
블랙박스영상은 보험회사에서 보지않고 그냥 교통사고사실확인원만 보고 판단합니다.
전 이부분 인정못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보험사 주장 검토 


보험사가 제시한 내용 중에 가장 먼저 피해자 과실 비율을 어떻게 적용했는 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소송에서는 이를 토대로 판결 예상액을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

둘째로, 만일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가 있다면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록 모친께서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셨더라도 과실인정기준도표(보험사 주장)가 아닌 기존 판례상의 과실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야간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부근(약 20-30미터) 무단횡단사고는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문의주신 내용만 보면 과실율을 50% 이상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

2.향후 진행방향제시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피해액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사망보험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에는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과 소에 대한 예상판결금액산정방식이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약관기준을 적용합니다.

​

이 약관 기준에 의한 보상항목으로는 장례비, 위자료, 사망상실수익이 있는데,

 ​

- 장례비 500만원 

- 위자료 5,000만원

- 사망상실수익은 모친의 연세가 68세이므로 가동기간을 2년간 인정하면 약 3,600만원이 산정됩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9,100만원이 되고 이 금액에  과실율 70%를 공제하면 2,730만원이 산정됩니다.

그 금액에서 사고 후 사망하기까지 발생한 치료비 중 70%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액에서 피해자부담액으로 공제하게되어, 결국 정산하면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최저보험금액 지급규정에 따라 2,000만원을 제시할 것입니다.


​반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예상 판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실율을 50% 로 산정함)


- 위자료 1억원 x {100-(6/10x 50)}%= 7,000만원

- 장례비 500만원 x 50%= 250만원


합계액: 7,250만원에서 사망하기까지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발생한 총치료비 (약 3,000만원추정)를 과실상계 하면

3,000만원 x 50%= 1,500만원이 됩니다.


판결액은 결국 7,250만원에서 1,500만원을 뺀 5,750만원이 예상됩니다..


결국, 치료비 과실상계를 하여도 보험사에서 제시할 최저보험금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과실에 대해 좀더 세밀하게 판단을 하신 후, 소송비 등을 감안하여 만일 실익이 있다면 법률전문가 상담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