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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0-01 14:51
조회수
1,065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금상담

피해자생년월일
1963년8월2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600만/ 일당 3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3분의2정도 지났을때 중앙선넘은 3차선에서 빨간불들어와 교통사고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연골내려앉고 십자인대파열 또다른인대파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지난달 밤 10시쯤 아버지께서 편도4차선 도로상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너고 계셨습니다.
3분의2정도 지났을 쯤 빨간불이 되었고 그리고 달려오던 차량은 자기불이 원래 빨간불이라서 속도를 줄이려고 하였지만 파란불이되서 그냥달렸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그때 다른차선에 차들은 정지된걸 봤지만 자기도 순간 파란불이라서 그냥 달렸다고하십니다.
그순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는걸 인지를 못하였는거 같습니다.
아버지는 차량에 튕겨서 10M정도 날라가시고 그차량 앞유리가 다파손되었다고 하십니다.
현재 내려앉은 연골에 철심박는 수술을 하였고 또 몇주뒤면 인대수술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철심과 철기둥을 박았는데 1년6개월정도는 다리에 철기둥을 박아야된다고 병원에서 하십니다.
아버지 하시는일이 건설기계(모터그레이더) 중장비업무 차량운전을 하는일이신데 치료를 다 받더라도 하는일이 운전이다보니 분명 지장이 있을겁니다.
다친다리는 오른쪽입니다.
매월고정 월급을 받는직업이 아니고 공사건이 있을때 공사가 몇개월짜리면 월급으로 600만원을 받으시고 단기공사 10일이면 일당30만씩을 받으십니다.
이일을 하신지는 20년이넘으셨고 모터그레이더,포크레인자격증은 25년정도 되었습니다.
몇십년을 아버지가 소유하시다가 집안에 사정상 2~3년전에 개인사업자와 건설기계 소유주를 엄마로 바꾸었습니다.
실제 현장에는 아빠가가서 일하시고 싸인도아빠가하시고 일하는거는 바뀐게없지만 사업자가 엄마이름이다보니 엄마통장으로 돈이들어옵니다. 제가 주치의를 만나 몇주 라는 진단은 못들었고 오랫동안 입원을 하셔야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른쪽다리를 전체를 깁스하셔서 엄마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셔서 매일엄마가 병원을 가서 간호를 합니다.
이럴경우 간병인에 대한 일당을 받을수도있는지 그리고 사정상 어머니 아버지가 법적으로 이혼상태이십니다.
살기는 다같이 살고 있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게 맞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 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보상액을 결정하는 요소로 나이, 부상 및 장해정도,소득, 과실 등이 있습니다.  

본 사고에 있어서 이들 요소 중, 과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상황으로 볼 때 녹색신호에 횡단 개시하여 중간에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상태(차량진행신호는 파란색)에서 가해차량이 달려오는 속도로 일시정시를 하지 않고(옆 다른 차량들은 정지상태)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순간 피해자를 충격하여 부상케 된 사고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횡단개시 시의 작동 신호색입니다. 이는 반드시 피해자께서 입증해야만 합니다. 

만일 입증을 한다면 피해자과실은 20%-30%정도이나 그렇지 못하면 주간 50%, 야간 60% 과실율을 적용합니다. 

과실이 많으면 다른 요소들이 유리하더라도 전체 피해보상액은 미미하게 됩니다.(치료비과실상계도 하기때문) 

주변CCTV, 차량 블랙박스, 사고당시 주행버스나 주변차량의 블랙박스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피해자주장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듯 합니다.

​ 

​

2.간병비용


보험사 약관기준상에는 상해급수 1급-5급까지 해당하는 병명시엔 각각 1-2급 : 2개월간, 3-4급 : 1개월간, 5급 : 보름간 간병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급수에 해당하지 못하면 약관상으로는 간병비용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보호자가 일정기간동안 간병하는 동안의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주치의로 부터 개호필요소견서를 기간을 명시하여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추후 일정기간 간병비용을 보험사에 청구내지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

3.소득인정

 

사업자등록을 배우자 명의로 바꿔 소득인정에 불이익을 입을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객관적 입증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즉, (전) 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건설기계면허증, 예전 통장거래내역, 급여내역및 경력증명서, 필요시 대한건설공제회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건설기계종사자 노임내지는 통계소득(경력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4.후유장해


부상정도가 심해 보입니다. 연골손상 외에 추후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재건수술을 받을 경우 동요정도에 따라 후유장해도 예상이 됩니다. 현재로선 영구장해가 남을 것으로 추정만 가능하며, 구체적인 장해율과 정도는 수술을 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5.향후 진행방향

 

앞서 설명드렸듯이 본건은 과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녹색신호횡단에 대한 주요 단서들을 확보하시어 경찰조사에 반영하고 추후 검찰에 사건송치이후 교통사고사실확인서상에 그 내용이 명기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피해자 직업상 영구장해가 남을 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예상되므로 억울하지 않도록 보상처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활치료후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는 사건입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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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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