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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8-23 19:15
조회수
1,084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장해보험금

피해자생년월일
1973.12.0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8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청력상실 21.4%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억~2억

본문

교통사고로 좌측청력 상실로 21.4%노동장해 판단을 받은 상황이며..소송으로 가려는 사람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상담 요청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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