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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8-27 19:35
조회수
1,088
제목

[개호사고] 보행중 버스와의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50.5.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노점상(소득신고 없음) 월150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슬개골 위 다리절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버지께서 2017년 7월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도보 중 횡단보도에서 약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버스와 충돌. 우측 무릎 위 10센치 정도에서 절단. 뇌에 피가 참. 대학병원 및 요양병원 약 17개월 입원. 현재는 재활의학과 및 신경정신과 내원 중. 사고 이후 뇌 상태가 걱정임.
가해자와는 현재 형사합의는 끝낸상황. 상대방 보험사(버스공제조합)과의 합의가 남은 상황임.
소득과 나이를 고려시 소송실익이 고민이고, 버스공제조합을 상대해야 하여 부담스러운 것도 고민입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충분한 상담이 어려울 듯 하여, 유선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앤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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