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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9-05 23:15
조회수
1,026
제목

[개호사고] 노인 적색신호 무단횡단 중태

피해자생년월일
54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5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성공 사례에 유사 사례(2019-8-8 노인횡단보도사망사건)가 있어 문의합니다

2019.9.1 저녁8시 비 울산 일산지 사거리 교차로 (왕복 4차선 이상)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가혜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적색신호)를 건너던 피해자(아버님)를 충격하였고, 이에 뇌출혈과 심골 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병원에선 예후가 안 좋고 잘해야 식물인간 상태라 말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경찰쪽에서 사건 마무리를 하려하고 피해자만이 잘못인듯 보여지고 있습니다.
형사판결전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피해자 가실이 더 커져 갈듯 싶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초동수사시 저희 피해자 측에서 요청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예를 들면 핸드폰 사용여부와 추가 씨씨티비 영상등...)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간략히나마 정황증거를 가지고 내용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현출된 증가자료만으로 사건종결을 지으려 할 것 같습니다.

향후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 봐야하겠으나, 만일 장기화 될 것 같으면 추후 보험사 상대로 한 민사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할것으러 보여지고, 이를 대비해 검찰송치전 가해자측 과실에 대한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대한 목격자진술,현장주변 CCTV,운전중 핸드폰사용여부등에 대해 조사요청과 공정한 수사를 위해 변호사조력이 필요할 수도있으니 가족분들과 상의후 내방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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