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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9-15 11:49
조회수
1,055
제목

[부상사고] 과실 및 진행 절차

피해자생년월일
1983년8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9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골절(손목과 팔꿈치 사이), 안과 진단서 미정(확인중)/골절 수술/현재 입원중/참고: 임신중 20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사고 과실 확인 및 이후 절차 문의 드립니다.

1. 과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삼거리에서 저희 차는(와이프 운전 중) 직진 중 유턴하는 차와 충돌(충돌 후 운전자 잠시 기절 깨어보니 약 50m 이동 후 정지 됨)
- 상대방 차 유턴 중 충돌(상시 유턴 구간)
- 상대방 보험사 주장: 초기 저희 과실 20%, 현재 10% 정도 수긍
- 상대방 운전자 100% 과실 인정
-상대방 1차로에 트럭 정차 중 이었음(상대방이 이것 때문에 전방 못봤다고 진술 함)

[ 질 문 ]
상대방 차가 골목에서 나와 유턴 진행 하였습니다.
상대방 운전자 진행 경로는 역주행 후 1차로와서 유턴 진행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와이프 진술 및 현장을 보니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로 좌회전식으로 유턴 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상대방 진술과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과실 결과가 달라 질 수 있는지요?(와이프는 상대 1차로에 정차 되어 있는 차 확인(트럭인지는 기억 못함)하였고, 다음 신호등 파란불 확인 하는 사이 갑자기 튀어 나왔다고 함)

2. 글을 읽다 보니 저희는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부상 상태
- 팔 골절 수술(6주 진단)
- 눈 망막 손상 및 수정체 손상으로 시력저하 발생(저하 정도 예상 안됨, 사고 이전 시력 좌, 우 모두 1.0)
: 눈은 현재 계속 관찰 중으로 진단이 결정되지 않음.
: 현재 제일 걱정 되는 부분 중 하나임

- 무릎 인대 파열
- 현재 대학 병원 입원 중인데, 금일 퇴원 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예정
: 수술 후 퇴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 추후 통원 및 안과 수술 예정 경찰서 조서 작성 전 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통상 도로상에서 유턴차량과의 사고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침범으로 처리가 안되고 회전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10%-20%정도 과실율을 적용하는 편입니다. 



2.부상명과 후유장해 


-정형외과 : 수술한 팔(요골 또는 척골 간부/ 원위부골절)은 재활치료후 6개월 경과이후 손목관절에 강직으로 인해 운동범위(ROM)가 일정범위내로 제한이 있다면 한시장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무릅인대파열이 있고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부분파열로 보여집니다. 

이병명에 대해서는 정확한 병명과 파열정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예/ 전방또는 후방십자인대파열, 내측부인대 또는 외측부인대파열등) 

즉, 구체적병명과 수술여부,파열정도(Grade Ⅰ,Ⅱ,Ⅲ, Ⅳ)에 따라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 수도 있고 인정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과: 시력저하에 대해서는 주기적 관찰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한눈 또는 양안의 시력저하가 있는지, 시력이 알마나 떨어졌는지 6개월까지 몇차례에 걸친 검사결과로 더 이상 회복이 안된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장해로 확진이 됩니다. 



3.향후 진행방향 


임산부라면 치료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되어 방사선검사를 받지 못하기에 검사 및 치료에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본 사건은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 지와 남는다면 어느 정도 장해가 인정될 지에 따라 보상액이 정해지므로 장해판정을 받기 위한 시점이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므로 그 시기까지는 합의보다는 안정가료 및 치료에 신경을 쓰시고 이후 합의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자세한 피해보상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의료관련자료(필요하시면 구체적 자료안내드림)를 준비하여 재상담을 해주시면 예상장해에 대한 판단과 피해보상액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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