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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9-23 16:45
조회수
1,007
제목

[부상사고] 보상액및 소송실익

피해자생년월일
1967년7월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양측 경골몸통의 골절, 우측 비골몸통의 골절2.제5요추 횡돌기의 골절, 좌측골반가지의 골절,페쇄성3.우측제1 종족골 두부의 골절, 좌.우측내측브인대의 파열 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5천만원

본문

1. 사고경위
2017.8.22 고속도로상에서 1차 자체선행사고로 안전지대에 정차하고 정차된 차량 외부 앞쪽에서 견인차 기다리던중 가해자 차량이 정차된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여 차량앞에서 견인차를 기다라던 피해자가 충격으로 밀려온차량과 가드레인 사이에 치여 피해를 입음,

2. 치료내용
사고일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치료중임 총 입원기간 : 610일(최초 및 수술로인한 재입원 기간포함) 그 나머지는 통원치료하고있음 수술은 최초 양쪽다리 골절로인한 수술시행, 2번째는 우측발목 연골파열에 따른 수술, 3번째는 핀제거 및 우측발목 연골재수술, 좌측발목 연골 수술 시행함 현재 치료는 정형외과, 정신과(사고시 트라우마로 현재까 지속), 비뇨기과 (좌측골반가지의 골절에 따른 배뇨장애로 현재까지 지속), 또 인근 개인의원에서 휴유증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받고있음

3. 입원치료기간 간병비
사고후 간병인 사용 : 500만원 지출(간병비만) 2차수술(발목) 후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가족이 100일간 간병 3차 수술(핀제거 및 발목 수술)후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90일간 친인척 간병함

4.수술로인한 흉터 :양측다리(무룹 아래~ 발목사이)핀 제거후 흉터 약 40쎈치

5. 정형외과, 비뇨기과, 정신과 투약비 : 1년 약 300만원정도 소요됨
- 비뇨기과, 정신과는 향후 치료기간 예측이 여렵다고함.

6. 현재 피해자 상태
- 짧은거리는 보행가능(평지), 계단은 여려움, 방 바닦에 자연스럽게 안지못함 기울기가 있는 지역 보행이 힘듬, 약 10분이상 보행시 발목통증 및 부기가 나타남, 배뇨는 약1시간 간격임(비뇨기과 처방 복약하면 취침 됨) 사고로인한 외상후스트레스로 소음, 충격, 등 에대한 두려움으로 일상생활 불편함, 물론 교통사고에 따른 통증(허리, 골반 다리,특히 발바닦) 늘 있음.

- 이상과 같습니다만 소송을 하면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한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진단에 따른 예상장해 

-정형외과 : 좌측경비골골절/우측경골간부골절/골반골절/양측 측부인대파열등이 장해대상병명입니다. 

양측경골골절은 운동범위(강직)에 따라 한시장해로 평가가 되며, 골반골절은 골절의 전위가 있을시 영구장해대상이 됩니다. 

양측 내측부인대파열은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부분파열이라면 동요의 정도에 따라 장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외과 : 횡돌기골절은 정형외과에서도 평가가 가능하나 척추체이므로 신경외과영역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해는 24% 한시장해로 평가가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외상후스트레스장해(PTSD:traumatic stress disorders)는 대부분 한시장해로 평가가 됩니다. 

-비뇨기과 : 골반골절을 동반한 비뇨기과적손상(요도,방광손상)으로 뇨실금증상이 약물치료로도 호전되지 않고, 향후 수술적요법이 필요하거나 수술로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 후유장해(영구)와 향후치료비용을 향후 여명기간동안 청구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성형외과: 흉터반흔에 대해 셩형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피해보상항목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가능한 보상범위는 장해위자료,개호비,휴업손해액,장해일실수익액,향후치료비(외과치료비/성형수술비)등입니다. 

-위자료: 1억원을 기준하여 영구장해해당 위자료에 한시장해에 대한 부분을 위자료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개호비: 간병비지급영수증과 주치의로 부터 간병인사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있다면 그 기간동안 개호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통상 2-3개월정도 인정)

-휴업손해 : 입원기간동안 가사종사자이므로 시중일용노임(2017년도 하반기 단가/월 2,350,612원외 년2회 분기별 노임으로 인정)을 기준으로 100% 산정이 됩니다. 

-장해일실수익: 한시장해는 그 기간동안, 영구장해는 65세까지 장해율만큼 월소득액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산정이 됩니다. 

-향후치료비 : 비뇨기과는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여 향후 여명기간동안 주기적 검사와 약물치료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흉터반흔에 대해서는 성형수술비용추정서로 수술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소송실익 판단 

보험사제시액은 예상장해를 기초로 산정 내지 의료자문회신내용(피해자측에서 개인정보동의를 하였거나 의료관련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을 토대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와 예상 후유장해,무과실인 점들 감안하면 보험사제시액보단 소송시 예상손해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나, 좀 더 정확한 예상판결액과 실익을 알고자 하시면 의료관련자료를 검토후에 판단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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