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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11-02 22:13
조회수
428
제목

[개호사고] 교통사고 기대여명초과 추가배상

피해자생년월일
1962.11.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손상 2008.10.29-2010.12.30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8.10.29 교통사고로 영구장애 입음(버스공제조합)

법원의 신체감정의뢰 결과 2010.9.6 기준  48세 여자의 여명 36.19년의 45%인 16.29년의 여명 회신

2026.12.15경 기대여명 도달하고 현재 수명을 단축할만한 요인은 없음

신체 및 정신 상태도 당시 신체감정때와 비슷한 수준

2024년 여자수명 90.7세 기준으로 볼때 내년 64세 여자의 잔존수명이 26.7세에 달하며 

단축비율을 적용해도 상당기간 생존할것으로 예상됨

(2011.10.31 법원 화해권고 결정으로 보상)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TV  유튜브채널과, 홈페이지 성공사례, 후기등 사례를 통해  본 건과 유사한 성공사례를 보시고,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주지하신 바와같이 잔존여명이후 추가생존시엔 그 시점 이후 3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있고, 향후 여명기간동안 개호비와 향후치료비용을 


추가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들, 현재 소송계류중인 사건들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절차와 보상관련 상담은 따로 유성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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