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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1-10 08:19
조회수
276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67071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기본급은 247만원. 수당 포함해서 매달 260만원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현재는 횡단보도 사고라 가해자 100프로인걸로 알고 있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무릎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협의 안하고 있음

본문

1/5일 출근길에 신호없는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치였어요.119로 이송되어 무릎골절이 심해 다음날 수술받았고 전치12주 나왔어요. 의사는 1년후에나 일상생활 가능할거 같다고 하셨어요. 이로 인해 저는 직장도 잃고 모시고 있던 86세 어머님 모실사람을 찾고 있는상황이에요. 가해자는 자동차보험만 있고 운전자 보험은 없다고 하네요. 저는 10년은 더 일할수 있는 직장을 잃은게 제일 타격이 커서 경제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을 고심중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상담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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