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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1-15 21:28
조회수
252
제목

[부상사고] 음주운전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3일 오전에 올림대로 당산교 근처에서 차 두대가 서있는걸 늦게 발견해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앞차 K3승용차와 앞차 앞Q5와 접속사고가 있었습니다 K3승용 피해자는 다음날 입원하였고 골절은 없다고합니다 대물 Q5피해자는 입원는 안했다고 합니다. 10년전에 음주정지100일 받은적있습니다 이번사고시 혈중알콜 수치는 0.153%입니다. 아직 경찰 조사전이고 피해자 인적상황에서는 아직 아는게 없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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