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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1-20 14:14
조회수
243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피해자)

피해자생년월일
70.07.0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봉 75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는걸로 알아요 횡단보도 사고라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좌측)전,후 십자인대파열, (좌측)안쪽복사골절 폐쇄성, 양측무릎타박상, 무릎, 발목열린상처 로 1/7 좌측내과 관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내고정술, 좌측무릎전방십자재건술,내측반월상연골판부준절제술시행 진단주수9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제시

본문

안녕하세요 무료상담 가능하다고 해서 연락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 피해자구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상대측에서 운전자쪽 범퍼로 아버지를 먼저 친 뒤 그대로 진행하여 차에 깔렸고 운전미숙으로 후진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주변 시민들이 운전자를 만류하고 차를 들어주셔서 그 사이로 아버지께서 빠져나오셨구요 이 일로 왼쪽 무릎(전후방 십자인대파열, 연골도 다치고 전방은 재건술진행), 왼쪽 발목 (골절수술)이 다쳤습니다. 재활과 치료를 받고 다시 일을 하기까지는 아마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릴거라는 이야기가 있어 저희는 상대측에게 최소 1억이라는 금액을 요구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가능한 일인지.. (연봉7500,4대보험) 수술을 진행한 병원에선 진단주수를 9주로 잡아주셨는데 저희가 지금은 집 근처 한방병원으로 전원을 한 상태이며 전원한 곳에서는 진단주수가 다친 것에 비해 짧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구요 최소 1억이라는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는있는지 사건을 의뢰하게 되면 수임료는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부친께서 입은 부상정도가  영구장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피해보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안내는  별도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친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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