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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1-28 15:03
조회수
281
제목

[부상사고] 신호위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피해자 가족입니다. 아버님 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합의 및 소송 실익에 대해 상담받고자 합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 인근에서 파란불에 건너던중 가해차량이 멈추지않고 가속하다가 충돌하였습니다. 경찰조사 후 12대 중과실로 결론났습니다. (신호위반)


경골평면골절, 꼬리뼈, 비골 및 발목골절 등 다발성 골절입니다. 현재 수술 후 입원치료 중입니다. 사고당시 현직 근로자였습니다. 

후유장해 인정가능성과 예상 장해율,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인 경우, 형사 합의와 보험사 민사 합의를 각각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변호사 선임시 실익이 어느 정도 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친의 조속한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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