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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2-24 15:38
조회수
28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로 버스공제 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79021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65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저는 자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니다

  

사고의 경위

        (1) 일시 : 2022. 8. 27. 오후 1시경

        (2) 장소 : 경기 하남시 창우로 BRT사거리

        (3) 내용 : 차량이 정차하고 있던 중 마을버스 차량이 충격한 사고

 


저는 정차 중에 운전석 쪽의 창문으로 마을버스가 너무 가까이 좌회전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 보던 중 마을버스가 제 차량의 후방을 충격 하였습니다.

 

 충격 당시 저는 충격으로 인하여 앞 차와의 2차 충격이 있을 수 있어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오른 쪽 다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 당시 교통상황을 통제하고 있던 교통경찰은 정차 중의 차에 사고를 냈으니 마을버스의 100% 과실이라고 하고 빨리 보험사를 불러 사고처리를 하고 차량을 이동하라고 하였고, 버스기사는 회사에 돌아가서 보고를 하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약속과는 달리 버스기사는 보험 접수를 하지 않았고 주말이 지나고도 통증은 계속되었으나 대물피해만 접수 되었고 대인피해는 안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유를 묻자 사장이 보험료가 올라가서 결재를 안해준다는말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통증을 견디지 못한 저는 제 차량의 보험사로도 접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5일이나 지나 보험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처음 진료한 의사는 한방 침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근육의 긴장이 심하다고 하였고 꾸준히 치료를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조진진단은 2주였으나 근육의 긴장이 풀리지 않아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통증이 호전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통증이 생기는 일이 반복되던 중 한방치료는 치료를 받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니 물리치료도 같이 받아보라는 답변을 받아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완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에서 물리치료처럼 보존적 치료로는 해결이 안되는 수준인거 같다고 들었고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거 같다고 하여 이리 저리 알아보고 버스공제측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치료 중에도 항상 근육의 긴장이 있었고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던 중 버스공제 측이 치료를 받는 병원들에 지불보증을 철회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자비로 치료를 받으면서 소송을 준비하던 중 정밀검사상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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