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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2-27 10:02
조회수
192
제목

[부상사고] 이륜차운전중 골걸및부상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87년2월17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용직 월평균400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0%(보험사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골절,다발성늑골골절,전두부및 안면부심부열상,현2개월째 입원중,초진1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신랑이 이륜차를 운행중 옆차선에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들어 이륜차를 치면서 넘어져 목과 갈비뼈,이마부분을 심하게다쳤습니다.

다행이 목뼈골절 수술은 면했지만, 이마 안면부 봉합수술을 하였고 흉터가 많이 남을것 같습니다.

병원에선 목골절부위도 향후에 후유증이 남을 것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목을 전혀 움직이질 못하고, 갈비뼈통증도 남아있습니다.

얼굴흉터는 추후 성형수술을 해야할것 같은데 수술을해도 흉터부위가 심해 그대로 남을것같습니다.

앞프로 언제쯤 보험사와 합의준비룰 해야할지와 소송을 하는것이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유익한 답변을 주시길바랍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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