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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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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8-26 10:13
조회수
1,067
제목

[개호사고] 경추 사지마비

피해자생년월일
1950년7월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농업종사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80%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 3-4번 골절(중중장애 1급) 상하지마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19. 5. 14일 18시경에 아버지께서는 농사일을 하시면서 경운기를 타고 다니시는데 아버지께서 농로길에서 대도로변으로 나오시면서 중앙선을 지나서 반대편 도로로 가려다가 좌측에서 오는 승용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 보험사 상대로 개호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가불금을 신청을 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우리측 과실이 많다고 하면서 이마저도 줄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같아 전문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보상범위 


사지마비로 인한 개호환자의 피해보상 항목으로는 위자료를 비롯하여 개호비,일실수익,향후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2.가동연한,일실수익,여명단축과 개호비 


사고당시 만 69세의 나이에 농업종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 농촌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약 2년간 일실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2) 향후 기대여명은 현 상태를 고려하면 일정기간 여명 단축이 예상되지만, 그 기간 동안 성인 1인이상 개호비 청구가 가능하며,

3) 아울러 지역에 따라 남성 노임으로 산정이 됩니다. 



3.치료비 과실상계 


본 사고에 가장 중요한 보상산정요소는 피해자과실이라 볼 수 있는데, 실황조사서나 수사기록을 가지고 사실관꼐를 판단합니다.

다만, 경운기가 농로에서 대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 정상주행한 상대차량과 추돌을 하였다면 경운기가 가해차량이 되어 상당한 과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체 보상액 중 피해자 과실만큼 과실상계와 보상액 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4.향후 처리방안 고찰 


보험사에서 가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피해자과실 때문에 치료비 상계를 하면 지급해야 할 금액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건개요에 대한 피해자과실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 현재 상태가 욕창이나, 폐렴 등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닌 정도라면, 지금 시점에서 소외합의 내지 민사소송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사고와 관련한 자료를 토대로 전화상담이나 내방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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