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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8-26 19:29
조회수
1,125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 보행 중 버스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85.03 / 88. 0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350 / 35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개두수술 / 골반수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사고후 4개월이 지나 민사및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글을 남깁니다.

사고 유형
부부가 밤 11시경 보행신호시 횡단 보도를 걷다 버스에 치이는 사건

사고 경위
가해자(60대 후반 버스 운전사)
12대 중과실 (신호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로 피해자애게 중상해 피해를 가함.

피해자(30대 초반 중상해)
아내 : (퇴근시 사고로 산재처리 고려중)골반골절로 핀 박았으며 추후 자연분만위해 핀 제거 수술요하며 현재 정신과 병행 치료 중. 골절 전치 12주 진단.
남편 : 사고직후 횡설수설했으며 보이는 외상은 없었으나, 뇌출혈로 사고 당일 개두수술 2차례 진행함. 전치 12주 진단

후유 장애를 고려하면 변호사 선임이 유리하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과 손해 사정 중에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추가문의
사고시 훼손된 아내의 귀금속(반지, 시계)손상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 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예상 후유장해 판단


부인의 정확한 진단명이 중요합니다.

골반골절로 금속고정을 하였는데, 비구골절(Acetabulum Fracture)인지, 아니면 장골, 좌골, 치골골절 중 어느 부분인지 여부와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율과 영구장해여부가 정해집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향후 자연분만 또는 제왕절개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요 부위이므로 향후 추이 관찰을 요합니다.

남편분은 개두술이후 현 상태가 정신과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될 경우 후유장해판단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향후 진행방향 제언


상대 보험사가 일반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이라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영구장해대상이라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나, 한시장해가 남을 수도 있어 소송 역시 섣부른 판단보다는 관련자료를 준비하셔서 추후 직접 방문상담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소송을 진행해야 할 건이라면 손해사정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해자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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