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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9-02 13:01
조회수
1,036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 사건

피해자생년월일
1938.01.2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형사 공판 진행 중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 사건번호 : 2017 고단 331(형사 공판 1심) / 201노 1540(형사 공판 2심)
2. 사고발생 일시: 2017.02.06.12:57
3. 사고발생 장소: 충주시 대소원면 중원대로 충주 ic앞 일반 국도

4. 사고 내용 요약
01) 사고차량(고속버스)이 편도 2차로 일반 국도의 2차로 진행 中,
02) 2차로 바깥쪽, 대략 폭 1m의 갓길에 있던 보행자가,
03) 갓길에 떨어진 플라스틱 판넬 (약 120mm x 120mm x 0.5mm)를 들어 치우기 위해,
04) 차도를 등에 진 자세로, 상기 3)항의 판넬을 지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세워 드는 자세에서,
05) (빨려 들어가는 힘에 의해) 사고차량 쪽으로 쏠려 넘어져,
06) 사고차량의 뒷 휀더 쪽에 두부를 충돌, 과다 출혈로 사망함.

5. 재판 진행 경과
01) 2017.07.05 / 1심 공판 / 검사(1) 김필수
02) 2017.08.30 / 1심 공판 / 검사(1) 김필수
03) 2017.11.15 / 1심 공판 / 검사(2) 함재원
04) 2018.03.07 / 1심 공판 / 검사(1) 김필수 / 증인 최OO 불출석 (방송국 PD / KBS 위기탈출넘버원)
05) 2018.05.30 / 1심 공판 / 검사(3) 김민수 / 증인 홍기배 출석 (한국교통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06) 2018.10.31 / 1심 공판 / 검사(4) 한대광 / 변론 종결
07) 2018.11.28 / 1심 공판 / 검사(5) 강현호 / 판결 선고 (무죄 선고)
08) 2018.12.04 / 1심 공판 / 검사(5) 강현호 / 항소장 제출
09) 2019.08.23 / 2심 공판 / 검사(6) 최세윤 / 변론 종결
10) 2019.09.27 / 2심 공판 / 검사(7) 신주희 / 판결 선고 (예정)

6. 문의사항
01) 형사 공판 2심 결과에 따른 항소 여부
02) 국과수 조사결과에 대한 재조사 요청 필요 여부
03) 민사 제기 필요 여부
04) 방문 상담/변호사 선임 필요 여부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01) 형사 공판 2심 결과에 따른 항소 여부 
답>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1시판결에 관한 무죄내용대로라면, 항소심에서도 다른 관점으로 볼 여지는 극히 적어 보입니다.

02) 국과수 조사결과에 대한 재조사 요청 필요 여부
답> 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03) 민사 제기 필요 여부
답> 형사에서 무죄판결로 종결되었더라도 민사에서 손해배상의 관점은 달리 보아 일부 사소한 잘못도 배상책임으로 연결가능하여 일부 보상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변호사선임등 제반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볼 떄 소송대리를 맡아 줄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04) 방문 상담/변호사 선임 필요 여부
답> 저희 법인에서 진행은 어려울 것이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길 원하시면 비용을 감안하여 대한변호사협회로 문의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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