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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9-04 16:25
조회수
1,004
제목

[부상사고] 승용차 승차 중 부상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59년7월1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발목 및 발목위 다리뼈 골절(3군데 철심 박고 입원중)1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질문드립니다.
<사건개요>
5월21일 오전 저희 엄마는 동창회 분들과 여행차 나가셨습니다.
친구분의 승용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기로 해서 다른 친구들 몇분과 같이 친구분의 승용차를 기다리셨고, 저희 엄마는 마지막에 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탑승도중 한발은 차량위에 다른 한발은 땅위에 디딘 상태에서 차량이 출발하여 차량 뒷 바퀴에 땅에 디디고 있던(오른쪽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셨고, 철심을 세곳(각 4~5개)을 박는 수술을 하셨고 진단은 12주 나왔습니다.
이제 사고당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병원 입원치료중이십니다.
이런 가운데 교통사고는 이전에 당해 본적이 없어 처리 과정과 합의금등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요지>
1.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인사고인 경우 가해자가 신고의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가해자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병원까지는 호송해 주었고 처음에는 일반 보험으로 신청했다가 저희가 반발하자 자동차 보험으로 신고되고 치료중에 있습니다.
이때 교통사고 신고 접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현재는 입원하여 치료만 받고 계셔서 치료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수술받은 곳은 대학병원인데, 입원기간제한으로 현재는 다른 2차병원에서 입원중에 계십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정기진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2차 병원 입원중에 수술받은 대학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때 호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치료비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통원치료 병원에 지불보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데 지불보증서 유효 기간이 궁금합니다.
통원치료 갈때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말해야 하나요?
보험사 직원은 지불보증서는 통원치료때마다 연락해서 발급받으라 합니다.
3. 합의를 어느 시점에 해야하나요? 치료 완료후에 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구체적이고 정확한 시점이 궁금합니다.
4.합의금산정시 고려해야 할점이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받는 위자료외에 간병인두지 않고 가족이 간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위자료에 포함되는지요?)
5. 입원기간은 완치판정까지로 생각해도 되나요? 또한 저희 엄마는 수술 대략 1년후 철심 제거 수술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5.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대리인으로 해서 합의 진행한다면 그 선임 비용도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교통사고 신고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저는 지금 찝찝합니다.
가해자가 엄마 친구분이시고,거기다 다른 친구분들이 계시긴 했지만 여행가려고 하는 도중 일어나고 그래서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된 입장으로는 찝찝하네요.
보험사와 의사소통 진행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다 알고 있으면서 제가 요구하기 전에는 말해주지 않고 있는것 같기 때문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꾸벅^^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경찰사고신고와 보험처리

​

교통사고에 관한 경찰에 사고신고접수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치 않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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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비범위, 호송비

​

합의전까지는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관계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을 하게됩니다. 

치료도중 3차기관에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받아 외래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진료를 위해 발생되는 교통비용은 자비부담으로 처리가 됩니다. 

호송비용 인정은 수상후 전원을 위해 자력보행이 불가해 응급호송을 위해 부득이 병원앰뷸런스 또는 119차량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호송비용은 보험사부담이 되나, 그외 병원치료를 위해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비는 자비부담을 해야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에는 교통비용은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해 1일 8천원 인정이 됩니다. 

외래진료시 발생하는 치료비지불보증은 발생시점마다 보험사에 자불보증을 받아 처리를 해야합니다.

​

​

​

3. 합의시점

​

적정합의시점에 대해서는 치료와 보상중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가 목적이라면, 충분한 재활치료후 합의를 하면 되나, 이경우엔 보상합의금은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적거나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본 건과 같이 골절환자인 경우엔 대체로는 합의시점을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면 후유장해진단발급이 가능하므로, 그 시점에 장해진단을 발급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기에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경우엔 주의하여 불이익은 없는지 실퍼보고 판단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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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의시 유의사항

​

간병비용은 자동차보험약관규정에는 부상 상해급수에 따라 1,2급은 2개월간, 3,4급은 1개월간, 5급은 15일간 인정이 됩니다. 

소송의 실익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진행해야 하므로,  연세를 고려해 볼 때 가급적 소외합의를 권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6개월이후 시점에 골유합이 잘 되었으면 후유장해진단(맥브라이드식)을 직접 발급내지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위임하여 도움을 받아 발급하여 보험사와 소외합의 진행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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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입원기간

​

입퇴원에 대한 사항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만 하는 의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입원연장이 안되며, 3번에서 언급하였듯이 합의시점을 수상후 6개월에 진행하는 것이 옳으며, 금속제거에 대한 수술은 비용을 합의시 청구하는 방안과 합의와는 별개로 추후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주는 방안이 있으니 잘 선택해 결정하면 됩니다.

​

​

​

6. 사건 의뢰에 관해 


도저히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엔 정식재판을 염두에 둘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소외합의로 합의를 진행함을 권합니다. 

소송비용을 감안 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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