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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7-29 21:50
조회수
1,177
제목

[부상사고] 합의2500만원 부동의

피해자생년월일
1959 05 06 사고당시 56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사고당시 주부 이전 보육교사 학원강사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교차로 곡각지점에 서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무릎아래 양다리골절 14주진단 12일입원 통원1년5개월2.성형외과 광대뼈접합수술 입원1주일 통원6개월 3.안과 4mm 들어감 3개월진료 4.피부과 3개월진료 5.정형외과 물리치료1개월 6.치아 아탈구 진단 받았으나 공포로 수술 못하고 있음 7.우측어깨 고관절로 3회진료 8.한의원 어깨 통증진료 3개월 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500만원

본문

100% 상대과실로 2015년 10월 교통 사고14주진단 양다리 접합수술과 눈가 과대사이 뼈 수술 입원치료 15여일 통원치료 2년에 2500합의 제시에 거절상태 5천만원 이상 받고 싶음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전문 법률상담을 위해 운영되는 공간이라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상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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