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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8-03 14:07
조회수
1,076
제목

[부상사고] 십자인대손상장해보상금

피해자생년월일
1973년8월18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소방도로보핸중사고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무릅후방십자인데파열.내측방인대파열.외측반월산연골판파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인터넷으로 전문가도움을 받고자 상담신청합니다.
교통하고가나서 현재 손해사정사를 쓰고 있읍니다.
장애진단결과 후방15mm.내측방이10mm 동요가 있다구 하네요. 장애29%로 나왔읍니다.
기능장에는 20%에 해당된다구 하네요. 그런데 저쪽 보험사에서 29%는 합이가 안된다구 말을 합니다.
제수술하여 다시 장애진단을 받고 합이하자고 손해사정사가 말을 하네요.
그래서 가상으로 14.5%를 정해 놓고 합이를 하자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러게는 합이볼 의향이 업다구 말을 해구요.
소송으로 들어갈까 생각중입니다.
손해사정사가 가상으로 생각한 금액은 6000정도구요.
29%로 하면 1억정도 나온다구 말을하던데 문제는 제가 수술할 의향이 업다는데도 안된다구 말을 하네요.
그래서 소송으로 들어가면 조건부로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후방십자인대파열과 후유장해판단


현재 슬관절의 관절동요에 대한 스트레스뷰(Stress view) 검사상 15mm 이상 후방동요를 보이며, 측방으로도 10mm 이상 동요를 보인다면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있어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경사진 길을 지날 때 무릎이 흔들려 휘청거리는 증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장해평가를 둘러싸고 인조인대재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 동요에 대한 장해를 그대로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보험사에선 당연히 수술을 시행한 이후 동요에 대한 장해를 인정한다거나, 아니면 수술비용 외 동요가 어느정도 개선이 될 것을 고려하여 1/2정도인 14.5%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전방십자인대파열(ACL)과 달리 후방십자인대파열(PCL)은 재건수술 이후에도 예후가 좋지 않아 관절동요가 수술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술을 권하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1/2 14.5%를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

​​

2. 보상범위와 소 예상판결예상액 판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은 피해자의 나이, 소득, 과실율, 부상 및 장해 정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또한, 보상을 청구할 범위에는 위자료를 비롯, 개호비, 휴업손해액, 장해일실수익액, 향후치료비등이 있습니다.

만일, 29%의 노동상실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예상되는 소송판결액은 무과실을 기준하여 볼때, 위자료 2,900만원, 개호비: 약700만원(2개월간), 휴업손해:약 1,500만원(입원기간5개월산정), 장해일실수익액: 1억3천500만원 등으로 총 약1억8,600만원이 됩니다.

​

3. 사건수임과 관련하여


이미 언급했듯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만일 소외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정식재판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소송 및 사건수임과 관련한 비용과 조건 등에 대해서는 지면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로 유선상으로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뢰인의 요구대로 조건부 수임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윤앤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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