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16년도1월24일경교통사고를당했읍니다.상대방차량은1톤용달회사차량이였구요..음주운전이었읍니다.그사고로인해서.얼굴초상장애..후각손실.후각장애.지금수술했어도.오른쪽코가.함몰되있어서.
숨을재되로쉬기곤란합니다.오른쪽손목.골절.뼈가산산조각나병원에서.수술을포기했고요.오른손도후유장애받아놓은상태고요.안와골절.왼쪽무릅관절염.눈시림증상.뇌진탕으로신경과.에서치료받고요.기억력장애가있다고합니다.실제로그렇고요...등.문제는.제가옆에서도일봐주는분이안계셔서.합의를해버렸읍니다..지금도후유증으로.마약진통제먹고있구요.이런사고를처음당해봐서.잘알지도못했구요.교통사고후유증이이렇게무서운줄몰랐읍니다. .사실상병명도만은데공항장애..정신건강의학과에서스트레스장애.받은서류도있어요.나중에.우연히친구주변변호사사무장님을 만나서이런얘기를했더니깜짝놀라며.
사고났을때.변호사선임을해서민사소송을진행했어야지하시더라고요.
그때알았읍니다. .그정도면.3억이상은나왔을텐테.그얘기듣고.정신이핑돌더라고요. 얘기핵심은합의가.끝났더라도재청구가능한가요.
합의당시.장애고뭐고얼마에싸잡아.무슨물건팔듯이.얼마정해놓고합의를했읍니다.당시.생활비로.1000만원.최종합의4500만원받았읍니다.
최종합의는2018년.5월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부제소합의의 효력
기만,강박,무지에 의한 합의의 효력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건 합의는 의사표시가 가능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산출내역에 대해 설명를 듣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합의서에 직접서명날인한 합법적 합의로 보입니다. 작성된 합의서에 대한 합의의 효력, 즉, 합의이후 소 제기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은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본건에 대해 추후 별도 소제기는 불가능합니다.
2.향후 방향
단,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발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진단서를 확보했더라고 그에 따른 추가 청구 보상액이
소송 등에서 받아들여질 지 미지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