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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8-22 10:51
조회수
1,297
제목

[부상사고] 장해보상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80년8월27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급여소득 400만원(세전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다리 폐쇄성 대퇴골부 골절 -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스크류 삽입술, 좌측 손 폐쇄성 큰 마름뼈 골절, 폐쇄성 손배뼈 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휴유장애진단서(맥브라이드 평가서)
주병명 1. 우측 대퇴골두 골절 2. 우측 고관절 탈구 3.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주요 장애 소견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 후 상태
위 사항을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항목에서 우측 고관절: 고관절 II-D에 준용: 15%(영구장애)
사고 후 1년이 지난 상태이며 위와 같이 장애진단서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질문사항]
1) 추정되는 합의금이 얼마 정도 될까요?
2) 향후치료비 의사에 말해 의하면 현재 무혈성 괴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상대편 보험사에 향후치료비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에서 신체 감정을 받아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받아야 하나요? 하지만 현재 진행되지 않았고 향후 발생할 가능성만 있는데...
3) 제가 두달 후에 외국으로 몇년간 파견을 갈 예정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합의에 시간이 부족할 경우 대리인으로만 합의를 진행 할 수 있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예상 후유장해 


- 고관절 : 발행된 후유장해는 무혈성괴사로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시행한 이후 적용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 대한 후유장해평가로는 맞지 않습니다. 

후유장해를 본다면, 고관절 강직에 대한 운동장해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으며 운동범위(ROM)에 따라 통상 12%, 15%, 16% 영구장해로 평가합니다. 

만일 추후에 무혈성괴사가 온다면 수술하지 않을 경우 40%,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시행할 경우 15% 장해 외에 여명기간동안 향후 인공관절치환 수술비용을 별도 청구합니다. 


- 손목관절 안에는 수근골 이라고 하여 8개의 크고 작은 뼈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상,월상,두상,삼각,대능형,소능형,유두 우구골 (8개뼈)*

 이중 주상골(Scaphoid: 손배뼈)이 가장 중요한 뼈이며, 초기에는 골절발견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만일

 손목이 시큰거린다면 골절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골절이 맞다면 확진이 될 수 있으며 무혈성괴사가 역시 수반됩니다.  

 그 외 대능형(큰 마름뼈)골절 진단을 받는다면, 관혈적 수술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후유장해는 강직항목

 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2.무혈성괴사 향후치료비 청구  


추후 무혈성괴사가 온다면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향후 여명기간동안 약 15년마다 치환수술을 시행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수술 및 치료비용( 1회 약 1천만원)을 보상으로 장해일실수익 외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3.예상보상금 청구 


구체적인 피해보상범위는 장해 위자료와 개호비용,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액,장해일실수익,향후치료비등입니다. 

제시하신 내용만으로 예상판결액을 산정하면, 

- 위자료: 1,200만원 

- 개호비: 2개월간 약 700만원 

- 휴업손실: 400만원x  입원기간호프만계수(예/ 4.9384( 5개월 간 호프만계수) = 

- 장해 일실수익액: 400만원 x (204- 입원기간호프만계수) x 15% =

                                *가동기간 65세까지 개월수해당 호프만계수 

- 향후치료비: 성형수술비,금속제거비 등 



4.향후 합의진행방과 대안 


합의기간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드는 점이 없지 않으나, 현 시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1) 우선 현재 기준으로 후유장해진단을 다시 발급(전문가 도움을 받아)받아 소외합의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방안(소송위임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합의시점에 본인이 없어도 소송대리인이 법적으로 보상청구가 가능함)


2) 다음으로 합의를 미루고 향후 무혈성괴사 진행상황을 지켜 본 이후 무혈성괴사 발병하면 수술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 이 경우엔 "소멸시효: 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는 기간" 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3) 어느 쪽이든 일단, 의료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전문상담을 받아 본 이후 향후 진행방향을 결정하십시오. 


가급적 빠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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