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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7-19 22:13
조회수
1,212
제목

[부상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5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현재입원중 수술명은 위글에 제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이하 "가"는 피해자 "나"는 가해자로 칭한다

본 사고는 2019.5.20.17:10경 발생하였고
"가"는 왕복이차선에서 이륜차를 탑승하고
운행중 이였고 "나"는 직진중 중앙선을 넘어 급좌회전 을 시도중 "가"랑 충돌한 사고입니다 본 피해자의 진단은 우측 상완골의 골절 폐쇄성,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파열,좌측 슬관절 후십자인대파열,외측 반달연골 thstkd,우측 손가락 열린상처,다발성타박상등이며 전치8주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는 무등록이였으나 일용직으로 일하는곳소유 였으므로 과태료 해당없음(형사조사) 으로 나온 상황이며 보험사측 오토바이 보상은 일용직으로 일하는 가게에 금130만원정도 보상한 상태입니다 "가"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며 상대방 중과실이므로 형사조사를 받았으나 형사 합의없이 바로 검찰청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보험사측 연락은 있었으나 합의에 관여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일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힘들어 죽겠습니다ㅠ
잘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후유장해 판단

부상에 대한 진단병만 명기하셨고, 구체적 수술명에 대한 설명이 없어, 추정한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술예정 부위는 성완골골절(플레이트 금속내고정술)과 전방및 후방십자인대파열(인대재건수술), 반월상연골 파열(봉합술내지 부분내지 전절제술)입니다.

이중, 향후에 영구장해가 예상되는 부위는 십자인대입니다. 만일, 수술을 시행치 않았다면 장해인정이 어렵거나 한시장해가 예상됩니다.

그외 상완골골절은 신경손상을 동반한 경우가 아니면 장해인정이 어렵거나 향후 6개월이후에도 강직으로 인한 운동제한이 있다면 한시장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월상연골파열은 수술을 하였더라도 기왕증기여도가 문제가 되어 장해인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형사합의 및 절차

중앙선침범사고로 8주진단이면 가해자가 검찰송치전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관행이나, 형사합의없이, 또는 합의 결렬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법원에 기소전 검찰내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형사합의 중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입장에서는 가급적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의사가 있다면 무리하게 요구하지 마시고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고,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형사합의시엔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류를 작성하여 추후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향후 진행방향 제언

아직 수상후 2개월정도 경과한 시점이어 치료에 전념할 필요가 있고, 만일 십자인대 재건수술을 시행하셨다면 영구장해가 예상되므로 추후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후방십자인대는 전방십자인대에 비해 수술이후에도 예후가 좋지 않아 재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을 필요로 하시면,  진단서, 수술기록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전화상담 내지 내방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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