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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7-23 18:49
조회수
1,066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상담

피해자생년월일
1969년9월19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추3번 골절 전치 1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민간인 근로자가 경기도에 위치한 군부대 내의 잔디밭에 앉아 쉬고 있는데, 다른 회사 작업 차량이 후진 중 잔디밭을 침범하여 앉아 있는 근로자를 치어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치료중 입니다.
피해 당사자는 간병비를 도저히 감당 할 수 없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질문하오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간병비 지원범위나 법적으로 청구가능한 비용은 어떻게되나요?

2.경찰에서는 군부대내 사고는 특수지 사고로 형사 입건이 안된다고 하는데, 형사로 고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3.가장 합리적인 손해보상 청구 방안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도로교통법상 "도로" 의 개념 

도로교통법상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데, 즉,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를 제외한 모든 장소 다시말하면, ‘군부대연병장’ ‘운전학원실습장’ ‘학교운동장’ ‘운전면허시험장’ 등과 같은 특정한 장소를 제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 사고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가 없게됩니다.​

​

​

2. 간병비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약관 규정에는 식물인간,사지마비인 경우엔 가정간호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부상상해급수에 따라 1,2급은 2개월간, 3,4급은 1개월간, 부상급수 5급해당 부상은 15일간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보행, 자리이동, 착탈의, 목욕 등의 일상의 기본생활영위에 있어 가족 또는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라면 주치의의 간병인 사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서와 간병인을 사용하였다면 지불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식재판시엔 법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보험사의 합의과정에서도 특인제도를 활용하여 소예상판결금액으로 산정시 일정기간동안 청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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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예상후유장해 

척추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였는지 모르나 영구장해 또는 한시장해는 반드시 남게되며 그 장해율은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로는 노동상실율 29%로 평가가 됩니다​

​

​

4.향후 보상금 청구시점과 방안 

합의시점은 장해진단발급이 가능한 수상후 6개월이후 청구하면 되므로, 그 기간 까지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혹,보험사에서 조기합의를 유도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않고 일찍 합의를 한 후 자비로 치료를 받는 사례들을 종종 보게되늗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합의진행에 대해서는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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