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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7-24 15:39
조회수
1,037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72102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2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3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손목골절/철물고정수술/잘모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병원비 및 위자료,업무휴업비.통근치료비 지불예정임

본문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보행자와 충돌후 보행자 전치8주 제출 형사합의가 되지않을경우 그 다음으로 가해자가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공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공탁을 걸면 벌금은 없는지요?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면 공소권 없슴으로 끝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요구 합의금이 자꾸 올라갑니다. 공탁도 없이 벌금만 받으면 벌금은 무조건 주당50만원 정도로 계산하는지요?

그리고 형사합의안될경우 위와 같은 저전거사고 가해자는 재판까지 가는지 아님 검사의 약식벌금으로 끝나는 건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해자사건 상담이어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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