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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7-26 19:36
조회수
1,027
제목

[부상사고] 피해보상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56년7월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200평농사, 50마리의소사육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비구부 및 후벽골절(무혈성괴사진행),경골원위부관절내개방성분쇄골절,신경손상및 동맥파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7천만원

본문

직업이 애매해서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400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저희쪽에서 연간 부채에 대한 이자만 2000만원 보험등등 통장에서 빠지는 돈만 한달에 120만원 다른 생활비를 번건 빼더라도 연 3500만원정도 소득은 나오는데.. 합의할 수 없다라고 하니깐.. 다시 계산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소장사를 해서 소를 키우면서 났던 부채를 원금과 함께 계속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장애정도는 골반 15% 왼쪽발 3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소와 함께 힘겨루기를해서 먹고 살았는데.. 실제 소장사는 이제 하기가 힘이들게 되었습니다.
농사일도.. 골반이라.. 힘쓰기가 쉽지않고.. 이 경우 가동연한과 월 수입인정액이 어느정도이고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치료비는 약 5000만원 들어갔고 인공고관절치완술 여부는 향후 지켜본후 할 예정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소득인정과 일실수익

​

부친께서 오랜기간동안 농축산업에 종사한 점, 영농후계자로서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을 영위한 점등을 참작해보면, 소송 제기시 농업숙련종사자로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이나 농촌일용노임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입원기간동안 동 임금을 기초로 일실수익 청구가 가능합니다.

​

​​

2.가동년한

​

자동차보험약관상 가동연한은 65세 까지이며, 농업종사자 가동기간은 현재 나이 63세를 고려하여 67세까지 산정가능합니다.​

​

​

3.인공관절치환술과 향후치료비, 장해율

​

비구부 및 후벽골절로 인한 고관절부위 골절의 후유증으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진행중이라면 조만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술을 받는다면 이후 장해율은 15% 정도가 인정되며, 수술비용과 재료대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용까지 약 1,000만원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이 수술은 향후 여명 기간동안 평균 15년에 한번씩 재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친께서는 첫 수술 이후 여명기간 까지 최소 1회 이상 더 수술을 받게 되시며 이 부분은 향후 치료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

4.보상범위와 예상판결액 

​

본 건에 대한 피해보상청구항목은 위자료를 비롯하여, 개호비용, 일실수익액, 향후치료비용이 있으며, 보상금을 산출할 때, 소득과 가동연한, 장해율 및 향후치료 예상비용을 고려합니다.

 

향후치료비용은 인공관절치환수술에 필요한 금액을 비롯하여, 성형수술비, 금속제거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골반장해율과 족관절장해율을 기초로 예상판결액을 산정해보면 약 2억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물론 상기금액은 정식재판을 제기했을 때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무과실로 전제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나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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