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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8-07 13:41
조회수
1,12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상담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61년9월12일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가게운영 월 2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오른쪽 어께 철심수술,정강이 철심수술,갈비뼈 2대 골절,골반뼈 골절,왼쪽어께 골절,갈비뼈 및 골반뼈 골절로 인한 폐, 신장 내부충격,뇌출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저희 어머니께서 가게를 마치시고 도보로 귀가중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후 약 2시간후 발견 병원으로 후송,치료불가로 3차병원 이송하여 약 최소 6개월 가량 입원 및 추후 재활치료도 1년이상 의사소견.
현재는 의식이 돌아와 계시구요.
보험사에선 1차 치료비 13일치 현재 20일 됐구요 약 1,000만원 나왔습니다.
이런일은 처음이라. 간단히 상담받아보고 선임 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합의 금액은 보험사,가해자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대략적으로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선으로 주셔도 좋구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가해자 형사책임과 처벌

​

도주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합니다. 

경미한 사고(진단 3주이하)는 형사합의나 공탁금(진단 주당 70-100만원)을 예치하지 않더라도 불구속수사를 하고 벌금형 500만원 정도로 마무리 되곤 합니다. 

그러나, 최근 법개정으로 인해 가해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불구속수사를 하더라도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검사 역시 공판에서 실형을 구형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2.부상에 따른 예상장해

​

모친의 부상명으로 보면 초진기간이 최소 12주이상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예상되는 장해는 양쪽어깨 수술 및 골절로 인해 향후 강직장해히며, 경골골절 수술 이후 족관절에 운동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외에도 골반골절에 대한 장해와 늑골절절로 인한 폐손상에 대해 추이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장해가 남을 가능성 때문인데요. 

신경외과인 뇌출혈에 대해사는 좀 더 경과관찰 이후 검토해볼 사안입니다. 



3.향후 처리방안 


가해자는 피해자와 반드시 형사합의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모친의 부상정도와 음주, 도주사고를 감안하면 최소 1천만원 이상을 합의금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아직 논하기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으므로 정밀검사 결과 이후 다른 합병증 여부 등 추이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향후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교통사고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혹은 방문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저희 윤앤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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