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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8-12 19:13
조회수
1,165
제목

[부상사고] 장애보상 적정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2002년8월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학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20%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비장.신장1개 적출시행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학생으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중이었고 상대차는 전방 수십여미터 내리막길 지점에서 비보호 좌회전을하다 상대차 조수석하단부위를 충돌후 차량밑으로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비장,콩팥 각1개씩 적출후 20일간 입원후 퇴원하고 2번의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아직 까지는 특이 소견 없으나 담당의사는 향후 6주정도 관찰을 요한다는 소견이네요.
보험사에서는 아직 연락없고, 언제쯤 손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도 궁금합니다.
또 소송을 하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주변에선 소송해봐야 별 이득이 없다고들 합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교통사고법률전문가로 부터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후유장해율과 합의시점 


신장(콩팥) 2개 중 1개를 적출하였고, 비장마저 적출하였다면 큰 부상사고에 해당합니다. 

좀 더 경과를 관찰해봐야 하지만,

1) 비장(Spleen)은 성인과 달리 나이가 어릴수록 일상생활에 별 지장이 없다고 하나, 면역기능저하로 인해 각종 면역계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2) 신장 한 개와 비장을 각각 상실한 경우 장해율은 합산하면 40%의 높은 장해가 남아 산술적으로는 다리를 하나 절단한 것과 유

   사한 중증 장해입니다. 

3) 합의시점은 일정기간 경과를 관찰한 이후라면 언제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

​

2.피해자과실 


피해자가 정상신호로 직진하던 중 가해차량의 비보호좌회전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의 잘못은 원칙적으로는 없으나 민사적으로는 주의의무에 대한 책임을 일부 묻게 됩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이라는 부분 때문에 소송에서는 10~20%의과실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

3.보상범위와 합의금산정 


청구할 수 있는 보상항목으로는 위자료, 일실수익액, 향후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용 등이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수술내용,사고개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군복무 후 만 65세까지 가동기간동안 일실수익을 포함한 위자료와 향후치료비용을 산정해보면,

무과실일 경우 약 2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액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의료 관련자료를 가지고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함

​

​

4.소송실익 판단 


피해자의 나이가 젊어 회복이 빠르고 외형상로는 크게 활동에 지장이 없다하더라도 중요부위에 손상을 입은데다가 손상된 부위는 다시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므로, 피해보상액 청구에 있어서는 향후 춘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유념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혹은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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