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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8-14 11:57
조회수
1,087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문제

피해자생년월일
1953년7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왼쪽눈실명과 오른쪽눈시력이 떨어져 현재 0.1/ 수술은 왼쪽눈 안구 파열로 인한 수술 2차례/입원기간은 3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800만원

본문

신호등 파란불이 깜빡거릴때 저희 어머니가 뛰어가셨는데 중간에 불이 빨간불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른 차선의 차들이 다 서있었기때문에 어머니는 황급히 건너셨는데 마지막 차선의 차가 시속73키로로 어머니를 치었습니다.
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시 충격으로 왼쪽눈이 안에서 터져 출혈이 있어 바로 응급 수술을 하게됬으며 안구적출까지 안했지만 왼쪽눈 실명이 되었고 외관상으로도 검은동자가 희게 되었습니다.
오른쪽눈으로 보셔야하는데 사고시 충격으로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안경을 쓰고도 0.1의 시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혼하셔서 혼자 식당일이며 청소일이며 하시며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인데 실명으로 인해 일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생계도 걱정되며 왼쪽눈의 치료는 다 됐다고 병원에선 얘기하지만 어머니는 왼쪽눈의 통증을 종종 호소하시는데 앞으로의 병원비와 왼쪽눈동자가 너무 흰색으로 됨으로 의안을 했는데 의안은 5년~10년에 한번씩 바꾸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추후 비용을 생각하면 1800만원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야하는지 아님 보험사가 제사하는 금액에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고 얼마정도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사고내용에 대한 과실율검토  


본 사건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과실입니다. 

피해자께서 주장하시는 내용대로 파란신호에 횡단을 개시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피해자과실은 약 20%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적색신호에 충격한 사실에 대한 확인만 되고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없이 사건이 끝난다면 과실이 50%까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한데, 목격자나 방범카메라, 기타 자료확보에 대한 경찰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입니다. 만일 이런 증거가 없다면 단순히 피해자주장 만으로는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2.소득 인정 


모친께서 사고전 수입 확인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일정기간동안 일실수익인정이 가능합니다. 

연세를 고려해 본다면 향후 가동기간은 약 2~3년간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3.장해율과 향후치료비 


모친께서 한눈이 실명되고 반대쪽 눈시력이 교정시력으로 0.1정도라면(단, 시력 저하가 사고충격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필요함)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장해율 또한 고도의 장해율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장해평가는 감정을 해서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장해율은 50%이상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향후 의안에 대한 여명기간 동안 향후치료비용은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4.소송실익 및 향후처리방안 


과실율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녹색신호에 횡단개시하여 적색신호에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과실을 감안한다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부상사고나 장해건이 아닌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교통사고법률전문가와의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일, 소외합의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소송을 재고해 볼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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