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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08 19:40
조회수
1,212
제목

[개호사고] 판결후잔존여명지난뒤 추가청구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64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경막외출혈,뇌실질내출혈,두개기저부골절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모친께서 교통사고로 2년정도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 소송으로 진행  2013년5월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체감정서에 여명기간은 20%로 그대로 받아들여져 화해권고결정문에 올해 말에 기간이 만료하게 됩니다.
저희 모친께서는 지금까지 식물인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은 100%입니다.
다시 소송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소송비용 및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법리적 해석


교통사고로 인해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남게되면, 사고 당시 예상할수 없었던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추가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와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 시기 언제부터 인지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결정 또는 확정판결은 그 기판력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추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그러나, "화해결정과 판결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확대되었거나, 

만일 그와 같은 손해가 예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경우,

​전 소송의 기판력에 영항을 미칠 수 없다"(대판 2001.9.1 4 99다42797)는 판례에 따라,

위 내용에 맞는 상황이라면 추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본 사건과 관련하여, "비록 전소에서 그 부분에 청구가 명시적으로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 새로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그 부분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본 사건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중앙지원 2005가합 30127/ 광주지원2009가합3403 참조)는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

결론은 전소의 화해권고 내지 판결 당시 여명기간 이후 생명이 연장되었다면 그이후 잔존여명기간동안에 대해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하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

2.소멸시효 기산

​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 등 참조)

​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1. 식물인간 상태에서 그 여명기간이(감정결과를 전제로) 여명잔존기간 만료 후에도 추가 생존한 경우, 2.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3.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후발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는 등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봅니다. ( 대법원 2001.09.14. 선고 99다42797 판결) 


이상의 판결사례들을 참조하면 추가생존에 대한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유선 또는 내방상담을 바랍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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