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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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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7-11 09:04
조회수
1,213
제목

[사망사고] 교포사망사고배상

피해자생년월일
1958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용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아는 중국 동포 분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 위반하여 돌진하는 오토바이에 치어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당시 61세였었고, F4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들어 놓았다고 하였는데 병원비는 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찾아보니 사망 시 책임보험 한도에서 최대 1억5천만 원이 배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동포라서 위자료나 상실소득 산정함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민사 합의로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끝인지 아니면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후에 가해자와 다시 민사 합의를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사망보험금 보상항목

사망사고의 피해보상범위에는 크게 사망위자료와 장례비용, 사망일실수익액이 있습니다.

​​

​

2.보상산정액​

-위자료는 내국인과 해외동포간 법원의 입장은 별차이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5년3월1일 이후 사망사고에 대해 위자료는 1억원을(무과실의 경우)인정합니다.

​

-장례비는 소송시는 500만원 인정이 됩니다.

​

-중국 해외동포분들은 대한민국 국적내국인과 비교해 일실수익인정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국인과 달리 중국교포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어 H2와 같은 단기체류비자로 국내에 체류중인 분들은 비자기간이 만료후에는 본국으로 갈것으로 추정하여, 정식체류기간까지는 국내소득으로 인정하고, 비자만료기간이후 소득인정은 본국소득(위엔화)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F4비자를 취득하였다면 국내활동이 자유롭기에 소득인정에 있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여 보상이 됩니다.

 

즉, 국내에서 소득인정이 가능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그 소득으로 인정이 되며, 소득입증이 어렵다면 도시일용노임으로 65세까지 산정이 됩니다​

​

​

3. 자동차보험약관과 소송시 산정방식의 차이점

위자료는 약관에서는 사고당시 60세이상자는 5,000만원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소송시엔 1억원을 인정하고 있으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인정받게 됩니다.​

​

​

4.향후 대처방안

본 사고건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책임보험 1억5천만원초과하는 보상청구는 가해운전자(차주가 별도 있는경우엔 차주상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합니다.

향후 형사합의나 민사합의와 관련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정식재판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내방상담이나 유선으로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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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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