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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7-17 14:32
조회수
1,087
제목

[부상사고] 후방추돌 인한 반월상 파열

피해자생년월일
1992010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측 반월상 파열/수술진행 하지 않음/ 입원 하지 않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000만원/현재는 100만원

본문

작년 6월 쯤 후방 추돌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직후에 신체 왼쪽이 저려서
응급실에서 검사를 진행하였고
뼈에는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한달간 물리치료와 한방치료를 통원치료로 진행하였습니다.
1달이 지난 후 무릎이 펴지질 않아서 MRI 촬영을 진행하였고 왼쪽 무릎 외측 반월상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해사정사를 고용했고 후유장해를 받았습니다
15%(기왕증50%) 영구장해를
받았습니다(강북삼성병원)

가해자 측에서 터무니 없다며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고당시 회사차를 운행중이었고 사고 이후 무릎 통증으로 인해 퇴사 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당황스러워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사고에 대해 보험사에서 보는 부정적 시각은 크게 2가지 이유때문입니다.


첫째, 단순 추돌사고로 척추가 아닌 슬관절 연골이 손상되었다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며,


둘쨰는, 반원상연골파열은 척추 추간원판탈출증(일명 디스크) 처럼 교통사고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지않고, 발생기전을 사고전 기왕증을 소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악화되었기에 기왕증기여도를 고려함과 아울러,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영구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결국,본 건은 사고내용상 연골파열을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록 영구장해진단을 발급하였다라도 인정이 안되기에, 합의절충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무부존재청구소송을 보험사에서 먼저 제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응소를 해야하므로 변호사선임이 필요할 사안인데, 소송비용등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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