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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7-17 22:47
조회수
1,551
제목

[부상사고]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과실비율

피해자생년월일
86011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평균 5,600,0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안각공막열상, 홍채및수정체탈출, 유리체출혈, 망막박리, 우측원위요골골절, 입원기간 약40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모름

본문

ㅓ형 삼차로 부근 사고입니다
저는 1차로에서 황색신호를 보고 직진주행했으나 블박영상 으로 확인결과 진입직전 빨간불로 변경이 되는걸 확인했습니다. 속도도 빠른걸 확인할수있구요. 문제는 갑자기 반대편 유턴구간에있던 덤프트럭 뒤에서 중앙선침범으로 불법유턴하던 상대차량으로인해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상대차량또한 보행자 적색신호시 유턴을 시도하여 신호위반으로 확인됩니다.
주행당시 빨간불 점등이 시야에는 보이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기다리던 트럭으로인해 뒤에서 갑자기 나온 상대차량도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오나요?
소송진행했을시 제가 기대할수있는 비율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고로인해 우안실명과, 안면부의 5cm정도 상처, 우측 손목골절로 수술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33세로 새마을금고에 근무중이고 사고전 월평균급여는 5,600,000만원 정도입니다. 보상금은 어느정도 산정이 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과실비율 정리

신호위반차량과 중앙선침범차량(신호위반)간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은 원칙적으로 50대50으로 적용됩니다.  

*중앙선침범에 관한 판례(대법원91도1783, 대법원2000도2116 판결참조)

여기에 과실비율적용 가감산요소인 과속여부,전방주시태만사유,선진입여부등 제반요소를 참작하여 최종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2.피해보상액 판단

소예판결 산정에 관한 보상항목과 보상범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 장해율,과실비율로 산정하게 되며 1억원을 기준하여 인정합니다.

: 산식= 1억원x {100-(6/10 x 50)}%x 장해율


*장해율: 안과실명(24%), 안면부 추상장해(5%),손목골절(콜레스씨골절): 13%(한시5년)

   합산: 24%+ (100-24)x5%=27.8%/ 27.8%+(100-27.8)x13%=37.18%


-위자료인정액(영구장해고려)= : 1억원x 70%x27.8%= 1,946만원


-개호비: *사고후 입원및 수술기간동안 간병인의 Care가 필요한 기간인정  약 1개월정도

인정액= 381만원x 0.9958=


-일실수익액   *월소득액(과세전)을 입원기간중엔 100%, 이후 정년까지 장해율만큼, 이후 65세까지 일용노임으로 산정   *호봉승급고려


인정액= 560만원x 입원기간(월간호프만계수)0.9958=

        560만원x(53.4545-0.9958)x 37.18%=

        560만원x(60세까지 개월수해당호프만계수-53.4545)x27.8%=

        2,759,394원x(65세 해당호프만-60세까지 호프만계수)x 27.8%=



-일실퇴직금  *사고로 인해 입은 장해율 해당액을 정년까지 일실퇴직금으로 청구

  인정액: 


-향후치료비  *성형수술비외 


-최종보상액 = 위자료+ {(개호비+일실수익액+일실퇴직금+향후치료비)x 과실율50%}- 전체 발생치료비x50% 


더 자세한 상담은 유선이나 내방상담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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