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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7-18 16:55
조회수
1,021
제목

[사망사고] 뇌손상후 사망

피해자생년월일
1967년8월16일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분식집 음식배달 270만원 추정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수사중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합의상황

본문

저의 오빠가 택시조수석에 승차중 택시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여 택시에 타고 있던 저의 오빠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차량 택시 운전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 병원 입원중입니다.
현재 가해차 택시운전수가 경찰에게 진술한 사항은 사고당시 기억이 안나고 저의 오빠와 친구사이였고 저의 오빠와 술을 같이 마시고 저의 오빠여자친구를 바려다 주고 오는 도중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유가족인 저희는 전혀 그 사람이 친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내려주었다는 여자친구도 전혀 행방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장례식도 나타나지 않는 여자친구가 정말 있었던건지 정말 택시 운전수와 오빠가 친구사이인건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저희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냐고 묻는데 황당하더라구요
경찰은 저의 오빠는 사망하며 혈중 알콜농도는 확인 못했고 택시운전수 꺼만 국가수에 의뢰한 상황입니다.
택시블랙박스도 분석중이구요
그리고 오빠는 사실혼관계에서 나은 아들이 하나있고 18년전 아이엄마가 데려간 뒤로 아들과는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의 부모님은 다 아직 살아계시고 제가 형제로 하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시집을 와서 가정을 가지고 있으며 아마도 법정상속인은 저희 부모님이 될듯합니다.

- 알고싶은 내용 -

1.이럴때 보상금은 얼마나 받아야하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행방을 모르는 아들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있어서 찾을길이 없는데 그 아들에게도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보험금청구권 및 상속권자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호적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면 민법상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인 자녀가 우선순위가 되고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호적정리가 안되었다면 자녀의 친모가 친자확인소송을 통해 직계비속임을 밝힐수도 있고, 만일,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모친이 법정대리인으로 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2.피해자과실 판단 

본 건에 대한 사실관계규명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영업용차량에 유료로 탑승한 경우라면 탑승한 피해자에게 승객으로서 피해자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호의 또는 무상으로 친구관계로 운행에 대한 이익을 함께 공유한 상태에서 사고를 입었다면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을 적용함과 아울러 가해운전자가 음주사실을 알고도 동승하였다면 더 엄격한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

3. 향후 진행방향 

아마, 경찰에서 아들생존여부와 주소확인을 해 줄 것입니다.

경찰에 조사 진행방향을 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상담요청 주시길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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