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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7-25 17:18
조회수
1,059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사망

피해자생년월일
1952년8월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농사 2,500평 농업종사하였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심폐정지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지난번 전화로 주신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만일 형사합의에 따른 공탁금을 재판개시일 하루나 이틀전에 공탁을 해버리는 꼼스를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며,
또한 한산한 교내의 ㄱ자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자신의 진술을 목격자와 피해자 자녀앞에서 사고당시 무슨 물체가 탁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냥 진행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보통의 운전자거나 전문적인 스쿨버스운전자라면 이런 상황에 매우 민감하여 서거나 멈춤한 후 확인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본성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중상으로 가서 두고 두고 골치를 썩히는 것보다 차라리 사망사고를 내는 것이 낫다고 생가하여 저지른
반 인륜적인 행위가 아닌가 하는 유족들의 의혹이 강합니다.
조만간 검찰로 이송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꼼수는 무슨 대처를 해야 하는지와 검찰이나 재판부에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하면 어떤 방식과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자세히 부탁올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형사건 송치 및 재판진행과 대안

​

사망사건에 대한 형사합의는 대부분 검찰로 송치가 되기 전에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가·피해자간 의견 조율이 되지않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송치 후 검찰 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기소전 형사합의 중재를 하게되는데, 여기서도 합의가 결렬되면 기소가 되어 재판부의 공판절차를 거쳐 판결선고를 받게 됩니다.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 가해자는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할 수있는데,

단, 공탁금을 예치할려면 상속권자들 각각의 현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가해자가 요청하여도 법원에서 피해자의 동의의사를 확인후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리지 않아 공탁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피해자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엔 법원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합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며, 사안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구하시면 됩니다.

​

​​

2.진정서 제출 


법원의 재판진행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검찰과 법원의 사건번호를 알아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된 이후 담당경찰 교통계로 문의하여 가해자의 이름, 사건번호와 송치일자를 확인하여 관할검찰청 민원실사건과에 문의하여 형제번호를 알아보십시오.

사건이 언제 법원에 기소가 됐는지 알아본 이후, 다시 관할법원 민원실을 통해 사건번호를 확인하시고, 대법원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재판에 관한 제반내용과 담당재판부,재판일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담당재판부 판사 앞으로 공판일자 내지 판결선고 전까지 도착하도록 보내면 됩니다.(늦어도 2~3일 전까지 도달)

​

이상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 윤앤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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