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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7-05 18:34
조회수
1,179
제목

[부상사고] 척추손상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54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추압박골절후 금속고정및 유합수술,4개월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모친께서 올해 1월19일에 고속도로 주행중 화물차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요추 3,4번 압박골절로 금속고정수술을 받고 4개월간 입원치료후 현재는 집근처병원에서 외래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나 통증이 심해 아무일도 못하고 잇습니다.
저희 과실은 0%이고 모친께서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며 차는 폐차처리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손해사정에 의뢰하였으나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 주위분들이 변호사사무실로 문의를 해보라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
교통사고전문이라 해서 상담을 드려봅니다.
합의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의뢰를 한다면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수수료비용이 얼마정도인지요?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장해평가방식 

재해로 인한 사고로 치료후 후유장해가 남는경우 장해진단을 발급하게 되는데 쓰여지는 용도에 따라 장해판정 방법이 다릅니다.

​

교통사고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맥브라이드방식 노동상실율로 평가하며, 개인보험의 경우 상해보험,운전자보험은 A.M.A.(미국의학협회)방식에 의한 장해와 지급율로 평가받고, 2005년 이전 생명보험및 손해보험계약은 장해급수또는 해당 가입년도 약관지급율로 평가하며, 2005년이후 계약분은 통합약관(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평가)에 의하여 장해 해당항목별 지급율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해급수표에 의하며, 국가장해역시 별도의 장해등급표에 의해 평가가 됩니다.

​

​

​

2.후유장해 판단 

모친의 경우엔 척추에 2마디 고정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당연히 영구장해가 남게되며 맥브라이드식으로는 노동상실율 29% 영구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

3.피해보상 범위와 진행절차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와 개호비용외에,  일실수입은 주부인 경우 도시일용노임으로 월 2,759,394원으로, 입원기간동안에는 100%를 ,그이후 65세까진 상실율만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호프만식)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향후성형수술비용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정방식으로는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과 소송예상판결금액으로 산정이 가능한데,

​

양자중 가장 큰 차이가 위자료 인정부분입니다. 약관기준으로는 200만원인정이 되는 반면, 소송가액으로는 2,900만원 산정이 됩니다.

​

본 건은 영구장해 대상이 되며 장해율도 거의 정해져 있는 사고건이라 적극적으로 예상판결액으로 합의금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옳으며, 보험사에서 약관기준으로만 계속 주장한다면 민사소송까지 고려해 봄직합니다.


답변내용 참조하시고, 보험사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시거나, 도움을 받고자 하시면 전화상담이나 내방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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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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