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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7-13 16:30
조회수
1,114
제목

[부상사고] 보상금 얼마나받나요?

피해자생년월일
1964년6월19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교통사고로인한 급성 콩팥손상,입원50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외국인인데 회사 과장님이랑 술마시고 이동중 트럭에 부딪쳐 사고가 낫는데요.
과장님은 멀쩡하고 지금은 구속된 상황임 동승자는 3명인데 1명사망입니다.
제가 묻고싶은건 형사합의금은 얼마 받을수 있으며 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책임져야 할 프로수는 얼마 정도이죠.
왜냐하면 술마신걸 알고 승차하엿기에 다들 책임져야할 프로수가 크다고 하더군요.
음주수치는 0.13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선 얼마 정도의 보상금을 받울수 잇는지요 ?
현재 가해자랑 합의금은 토론 안한상태 입니다
전화가 왓엇는데 100만원을 먼저주겟다고 하는데 미친소리 같아서 걍 끊엇어요
가해자는 그리고 파산상태 라고 들엇는데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을수 잇어요 ?
현재 피해자는 회사에서 사대보험만 잇는 상태이고 나머진 가해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50일 입원비는 4300만원 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가해자쪽에서 공탁한다는데 공탁도 어느정도의 수위가 있나여?
잘부탁드리겟습니다 외국인이여서 힘들게 한국까지 왓는데 이런사고를 당해서 ...ㅠㅠ.
비자는 f4비자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가해자와 형사합의 및 공탁

가해운전자가 음주운전에 사망사고까지 야기하였다면 구속수사가 원칙이며,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하지만 경제적부담이 커서 현실적인 합의금을 받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형사합의금으로 이천만원이상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겠으나 백만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적극적인 합의의사는 없다고 보여지며 많은 금액을 기대키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에 형사합의 대신 공탁금을 예치한다면 이 공탁금액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상합의금액에서 공제가 되기떄문에 공탁금액에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

​

2.피해자 호의동승과실

피해자들이 운전자와 직장동료로 함꼐 술을 마신 후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  차량에 동승한 과실은 통상의 호의동승에 비해 중하게 취급합니다.

동승자들이 안전밸트를 착용했는지 여부도 첨작하게되며, 통상 30%-40% 호의동승과실을 적용합니다.

​

​

3.외국인근로자의 일실소득과 가동기간

피해자꼐서 외국인근로자라면 내국인과는 달리 적용을 하게 되지만, F4비자를 소지하고 계신다면  국내체류 기간동안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내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

4.향후 처리방안제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금산정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나이,소득액,운행경위등 제반사항을 확인후 가능하며, 소송절차및 비용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시면 전화 또는 내방상담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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