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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6-24 13:57
조회수
1,175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대 택시 보상관련

피해자생년월일
1945년 5월 19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8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좌측 슬관절 네측측부인대 파열/비관헐적 정복 및 내 고정술)/약 100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점멸신호등 사거리 사고로 부친황색 점멸, 택시 적색점멸 에서 부친 오토바이 좌측 추돌로 인하여
2019년 11월 16일 사고 후 성모병원 수술 11일 입원후 정형외과 전원하여 90일정도 입원 후 현재 통원 치료중
진단서상 수술후 14주간 안정 가료가 요함
택시조합 대인 사고 접수 되었고 병원비용은 택시 조합에서 지불보증 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택시 공제조합에서 합의관련해서 아무런 연락은 없습니다.
부친은 매 1년 계약으로 아파트 경비직 하시다 이번 사고로 사직처리 되어 일자리도 잃어 버리셨습니다.
보상 합의금 관련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보상 범위

청구가능한 보상항목으로는 부상위자료,교통비,간병비,휴업손해액,장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입니다.

소득은 경비직일로 받은 실소득으로 산정이 되며, 향후 휴유증에 대한 보상은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가동기간동안 장해율만큼 보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후유장해여부

사고일로 부터 약 6개월이 경과되어,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진발급은 가능합니다.

단지, 대퇴골간부골절로 내고정술을 시행하여 현재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는 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강직이 있더라도 대부분 한시장해로 평가가 됩니다.(예상장해율 10%)


3.향후 처리방향제시

상대 보험사가 택시공제인데다 연세가 있으셔서 합의에 대한 적극적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소송으로 진행할 실익이 없어 보이므로, 부득이 공제사와 합의로 마무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직접 공제사와 합의진행이 어려울 것이므로 손해사정사무실를 알아보시고 사건의뢰를 요청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듯합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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