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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6-25 10:47
조회수
1,145
제목

[부상사고] 음주중침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68081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년3600만원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무릎 장애 18%정도 예상 /무릎연골 재수술 해야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4500

본문

작년 9월 추석 1주일전에 상대방 음주로 중앙선을 넘어와 제 친정오빠랑 정면 충돌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골절이되어(참고로 무릎연골 수술함) 수술을 하였는데 무릎이 구부려지질않아 장애가 남았고 사고당시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찌르면서 처공이생겨 치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중입니다.그리고 올 9월달이나 10월달쯤 무릎에 핀 제거 수술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4500만원을 제시한 상태구요.제오빠는 택배기사로 한달수입이 300백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일을 못한기간이 9개월째이고 앞으로 도 수술을 하게되면 또 일도 못하구요 지금 다리를 절면서 통원으로 재활 치료 받고 있는데요.상대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밖에 못받는다하면 다리는 장애가 남아서 앞으로 일 하는데 무리도 있을것이고 지금까지 일 못한부분도 9개월만 계산한다고 해도 2700만원이구요 .오빠 병간호 하느라 올케언니도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5개월넘게 병간호 하느라 수입이 끊어지구요.지금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오빠는 합의금으로 8천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빠가 제시한 금액을 받을수는 없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예상 후유장해


정확한 진단병명을 알 수 없어 추정하여 답변드림을 양해바랍니다.

무릎 골절의 정확한 상태파악 즉, 관절내 골절여부와 분쇄골절 또는 개방성골절인지, 관절내골절이 아닌 근위부 골절인지 복합골절인지등에 따라 향후 예후를 달리합니다.  

관절부위골절로 보여지며, 반월상연골에 대한 절제술(완전절제인지 불분명)을 시행한 이후 현재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남은 것 같습니다.


향후 호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영구장해로 감안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각도상으로는 15%(슬관절 0도-90도)예상이 되는데, 더 상태가 안좋으신지???

연골파열은 기왕증기여도 문제로 장해를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늑골골절은 폐손상을 동반한 호흡장해와 심폐기능검사상 이상이 나타나야 인정이 됩니다.



2.보험사 제시액 적정여부 판단


보험사에서 보는 산정액을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1안>* 정년:65세/ 소득:도시;일용노임/ 장해;15%(영구) 를 기초로 한 약관지급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부상3급( 152만원)/ 후유장해:120만원중 높은금액 152만원

-간병비: 1개월간 300민원

-휴업손해: (6개월간): 254만원/30일x85%x 270일=1,290만원

-장해상실수익액: 254만x 15%x 102.5217(65세까지 라이프닛쯔계수)=3,900만원

-향후성형비: 150만원

----------------------------------------------------------------------------------

       합계:  5,790만원


2안>* 정년:65세/ 소득:도시;일용노임/ 장해;10%(영구) 를 기초로 한 약관지급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부상3급( 152만원)/ 후유장해:120만원중 높은금액

-간병비: 1개월간 300만원

-휴업손해: (6개월간): 254만원/30일x85%x 180일=1,290만원

-장해상실수익액: 254만x 10%x 102.5217(65세까지 라이프닛쯔계수)=2,600만원

-향후성형비: 150만원

----------------------------------------------------------------------------------

       합계:  4,500만원


정리해보면, 보험사에선 장해율 10%(영구)로 산정해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제언


결국, 본건은 과실은 문제가 없고, 장해율이 쟁점입니다.

예상 장해율을 15%영구장해로 본다면 예상판결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위자료; 1억원,x 15%= 1,500만원

-개호비(2개월): 359만원x1.9875=713만원

-일실수익액(휴업손해및 장해보상): 275만원x 5.9140(입원기간6개월산정)=1,626만원

                                                275만원x(111.9885-5.9140)x 15%=4,375만원

                                            ----------------------------------------------------------

                                                                         소계:  6,000만원


-향후치료비: 150만원

      ------------------------------------------------------------------------------

                         합계:    8,363만원


위 내용을 볼 떄, 가급적 소송보다는 소외합의로 추진해 보시고, 보험사와 합의가 도저히 어려울 때 소송을 신중히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료되는군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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